▶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 인정기준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는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나 711다 결핵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후 양성 반응이 있어 2차적으로 시행 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함.
- 다 음 -
가. 장기이식 수술 전(조혈모세포이식 포함) 환자
나. 면역억제 치료 전 환자
(2009.3.1 시행)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 인정기준(고시제2013-69호(행위))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는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HIV 감염인,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나.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15 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만성신부전, 당뇨병,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규폐증
(시행일: '13.4.30일 부터)
☞ 개정사유: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이식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1차적으로 인정토록 급여기준 개선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09-26호('09.3.1. 시행)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는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나 711다 결핵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후 양성 반응이 있어 2차적으로 시행 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함.
- 다 음 -
가. 장기이식 수술 전(조혈모세포이식 포함) 환자
나. 면역억제 치료 전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