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4층 (전화 : 02-2675 - 6181~3)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박경양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층 (전화 : 02-393-8900)
청소년단체희망대표 김진숙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8-1호 황금빌딩3층 (전화 02-796-2278)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상임대표 이상선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6동 장미아파트 16동 1041호
이상, 학교자치와교장선출보직제실현을위한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4인 외 ○명
소개의원 : _________________(인)외________인
청 원 서
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설치와 교장선출보직제 등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청원
Ⅰ. 청원의 취지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청원의 이유
2002년 12월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개발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승진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소홀할 수 있다.”에 ‘그렇다’고 답한 교사가 86.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 5월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현행 승진체계로는 대부분의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문성 발전시키는데 열중하기보다는 교감이 되기 위한 학교 행정관리직에의 자리 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수를 중심으로 한 교장승진제도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역행하고 오히려 교육활동에 충실하면서 현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교사들이 교장으로 임용되는 기회를 구조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점수’를 중심으로 한 교장 자격증제는 ‘점수따기’와 관련해 각종 인사비리를 끊임없이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만 보더라도 인사담당 장학관 금품수수, 교육감 교장 후보명부 순위조작, 근평 1등수 청탁, 연구논문 심사위원 금품 청탁, 매관매직, 연구논문 조작등 승진비리 관련 언론보도내용을 모으면 책 한권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사들 사이에서는 ‘감오장천’(교감은 최소 오백만원, 교장은 천만원의 청탁비용이 든다.)이라는 말이 고유명사가 되어 있을 정도로 점수승진비리는 관행화,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과정과 개인점수관리에 의한 교장승진은 결과적으로 학교운영에 있어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3년 울산지역 9개 인문계 고등학교 부당모금 실태 표본조사 결과 9개학교 총부당모금액이 623,100,000(육억이천삼백십만원)에 이릅니다. 표본조사결과 한 학교당의 평균부당모금액이 69,230,000(육천구백이십삼만원)에 이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도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하여 서울시내 초․중․고 14개교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14개교중 10교에서 불법찬조금 모금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0개학교의 총모금액이 531,688,220(오억삼천일백육십팔만팔천이백이십원)에 이릅니다. 불투명한 승진구조와 점수제는 각종 불법찬조금 모금뿐만 아니라 학교운영비의 자의적 사용, 공사․시설․납품 비리, 평교사와의 갈등, 정상적 교육활동 침해등 ‘비정상적 학교운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한국교원교육학회 발표에 따르면 “여교원들이 약 55.4%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교장은 7.4%로 매우 낮다며 현행 승진제도는 여자교원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도별로 여교장 비율을 30%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 승진제도하에서는 보장되기가 어렵습니다.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교육직(교사)과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등)간의 전직이 승진, 출세의 징검다리 또는 디딤돌(stepping stone)로써 이용되고 있고 이는 교원의 전문성 심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일이며 장학직의 실질적인 전문직화에도 반하는 일이다”며 현행 교육전문직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왜곡된 승진제도로 인해 교육청조차도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교육청의 장학지도가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83.4%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95.1%가 “상급행정기관이 학교에 요구하는 업무중에 전시성 혹은 형식적인 것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교장자격증은 일종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신분증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교사들은 권리와 소신을 갖고 교직생활에 임하는 것이 매우 한계적입니다.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79.1%가 소신을 펼치기에는 교사가 무력하다고 답했고, 94.7%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보다 부담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고 응답해 특권적 교장자격증제가 교사와의 융화를 어렵게 하고 교사의 발전적 교육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등 소수의 인사권자에 집중된 평정에 의해 늘 교사들의 불만의 표적이 되고, 교육활동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이루어지는 점수승진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교장 선출보직제입니다. 현행 능력있는 교사라면 누구나 교장이 되었다가 임기를 마친 후 다시 교사로 돌아가는 보직제도와 교사․학부모등 학교구성원들의 평가와 참여를 제도화해 학교를 대표하는 최상의 적임자를 선출하는 제도가 바로 교장선출보직제입니다.
학교구성원에 의한 교장선출은 교장으로 하여금 민주적 리더쉽을 발휘하게 할 수 있으며, 교사로 하여금 소신과 권한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신장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자치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남녀복수추천을 활성화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면, 현재와 같이 제한적 여성교장 진출은 단위학교 중심 교장임용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은 승진을 위한 징검다리 구실만 했던 장학사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직 교사 중심의 학교교육지원 조직을 구성해 교육청을 실질적인 학교자치 지원 센터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장임용제도는 국민들의 교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교장임용제도를 ‘승진’으로 한정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자치’와 ‘교육개혁’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는 전근대적인 국가의 교육운영체제를 보다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학교 변화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과 학부모, 교사, 학자들이 교장선출보직제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 2003년 5.4일 중앙일보가 실시한(성인남녀 1천 51명)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교장임용제도로서 교장선출보직제(48.7%)를 뽑았으며 반대로 현행 자격임용제(15.5%)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제도로 뽑혔습니다. 이는 2001년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와 비슷한 결과였습니다.(학부모 500명 : 교장선출제 80.4%, 교장임명제 15.3%, / 교사 1201명 : 교장선출보직제 76.8%, 교장자격제 13.7%)
학교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된 학교장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교사․학부모․학생들이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민주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학교운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학교자치의 제도화는 바로 학교운영을 위한 민주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1996년이래 우리나라 학교에는 ‘학교자치 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 학교자치 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학부모위원을 학교장이 임의로 위촉하는 등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민주성과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교육적 안목이 없는 지역유지나 퇴임 교장․정치인의 친인척․학교와 관련된 이권 사업(급식 등)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위원으로 위촉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매우 혼탁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교장선출보직제 도입과 함께 만들어져야 할 학교자치 기구는,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민주적으로 구성된 학교내의 자치조직(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과 그 조직의 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적절히 나누고, 교직원․학부모․학생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학교 내 자치조직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학교를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로 꾸려 가는 명실상부한 ‘학교자치 조직’의 위상과 권한을 갖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역행하고, 각종 승진비리를 고착화시키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소를 개선하고자, 장학위원, 연구위원등 현직 교사 중심의 학교지원조직 구성 운영, 교장선출보직제도 도입, 교장의 역할 재정립, 교직원회․학생회․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역할부여등을 주요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아래와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Ⅲ. 청원의 내용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안
<주요골자>
○ 장학사,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폐지 하고 교사 순환 보직 개념의 장학위원, 연구위원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안 제2조)
○ 교감직은 페지되어야 하고 , 교장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
법에서 별도 규정하므로 불필요한 조항이어서 폐지하려는 것임 (안 제7조)
○ 교장임용의 원칙을 선언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 현재와 같은 장학사 제도는 폐지하고 , 지역 교육청별로 장학위원회를 설치, 현직 교사 중심의 학교 교육 지원 조직을 구성 운영하려함. (안 제29조)
○ 교장은 전체 교직원과 일정비율의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교장추천인단에서 복수 추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려고 함 (안 제29조의 2)
○ 초빙교장제는 새로운 교장임용제도로 흡수되므로 페지하고 초빙교사제만 유지하려고 함. (안 제31조)
- 부 칙
1. 현행 교장 및 교감의 잔여임기는 보장하고, 기 자격취득자로서 발령대기중인 자는 임용하되 4년 이내에서 임기를 보장하도록 조치하면 될 것임. 현재까지 교장 또는 교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보호할 기득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선되는 교장선출절차에 의해 교장으로 선출될 기회가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임.
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1. 교육전문직 명칭 변경
가.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46, 2000.1.28>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제2조(정의) ① (좌동)
1. (좌동)
2.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위원ㆍ연구위원
나. 개정 취지
현재의 교육전문직은 교감, 교장 승진을 위한 통로 구실을 하고 있는 바, 새로운 교장임용제도와 모순되지 않도록 학교지원과 장학을 위한 실질적 역할자로서 전환되어야 한다. 현행 장학사, 연구사 폐지, 교사출신에서 순환보직하는 장학위원, 연구위원으로 일원화한다.
2. 교감직의 폐지
나. 개정 내용
현행 법규정
개정(안)
第7條 (교장교감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삭 제)
나. 개정 취지
교육공무원법 제7조의 교장, 교감의 자격조항을 폐지한다. 교장선출보직제의 경우 교감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교장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별도 규정하므로 불필요한 조항임
3. 교장 임용의 원칙 선언
가. 개정 내용
현행 법규정
개정(안)
第10條 (임용의 원칙) ①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자질ㆍ능력 등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교장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 학부모,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② (좌 동)
나. 개정 취지
교장의 임용은 관료조직의 승진처럼 ‘승진을 위한 각종 평정 점수경쟁’에 의하기 보다 학교대표로서 수행할 자질과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대표로서 수행할 자질과 능력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제조약의 정신속에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들을 보면, 6년 또는 3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감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도, 하위법령에서 자의적으로 ‘관할교육감의 지명’을 통해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교육감의 지명이 없이는 자격취득이 불가능하게끔 별질 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교장이나 교감을 임용하는 것에 관하여,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는 ‘교감으로서 교장 자격증을 받은 자’, ‘교사중에서 교감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해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과 가산점을 가지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케 함으로써 일반공무원과 다름없는 관료적 승진제도를 교사조직에 도입시키고 있다.
4. 교육전문직 개선
가. 개정 내용
현행 법규정
개정(안)
第29條 (장학관등의 임용) ①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교육감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1.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市도교육청 과장급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2. 시도교육연수기관의 장
3. 시도교육연구기관의 장
4. 시도교원연수기관의 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전문직원외의 교육감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당해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당해 교육감이 행한다.
①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위원 및 연구위원은 교사 중에서 모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그 직위의 성격상 교사 중에서 모집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연구위원 직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교육감소속 장학위원 및 연구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당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사중에서 모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그 직위의 성격상 교사 중에서 모집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연구위원 직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전문직원 외의 교육감 소속 장학위원 및 연구위원은 교사 중에서 모집하여 교육감이 보한다. 다만, 그 직위의 성격상 교사 중에서 모집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연구위원 직위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용한다.
④ 전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학위원 및 연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전항의 임기가 끝난 장학위원 및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사로 보한다.
⑥ (현행 제4항과 동일)
나. 개정 취지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현행 교육전문직은 교사출신에서 순환보직하는 장학위원, 연구위원과 학교의 교류가 불가능한 연구위원으로 운영한다.
5. 교장의 기준과 자격, 선출방식 및 임기규정
가.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 (교장의 임용) ①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改正 19931227, 2001.1.29>
②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改正 19951229>
③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第31條第2項 및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으로 재직하는 회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新設 19951229>
④교장의 임기가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⑤第47條의 규정에 의한 정년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교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등을 참작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第4항의 規定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⑦교장은 임기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의 전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한다.
제29조의2(교장의 임용)
① 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를 교육감이 補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선출을 위하여 교장임용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의결한 후, 교장은 전체 교직원과 일정 비율의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교장추천인단에서 복수로 추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를 교육감이 補한다.
③ 교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다만 교장의 임기가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④ 제1항,제2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9조의3(교장의 임용취소) ①교장에게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감에게 교장의 임용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교장임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개정 취지
교장의 선출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행하게 되며, 그 전 단계로 전체 교직원과 일정비율의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학교장추천인단을 통해 복수추천을 하게 한다. 복수추천은 현재 공직계 일반에서 적용하고 있는 남녀할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남녀 각각 1인씩 복수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장추천과정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장추천관리위원회를 둔다. 학교장추천인단 구성에 있어서는 전체교직원이 참여하고, 학부모 참여비율에 있어서는 최소한 학급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의원 숫자를 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학생의 경우는 학생회장단으로 한다.
6. 교감, 장학사 제도 폐지
가. 개정 내용
현행 법규정
개정(안)
第30條 (교감교사장학사등의 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한다.
1. 제24조제25조제26조 및 제29條의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교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제30조(교사의 임용) 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한다.
7. 초빙교장제 폐지
가. 개정 내용
현행 법규정
개정(안)
第31條 (초빙교원) ① (생 략)
②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者( 교장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31조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사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사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자 중에서 당해 학교의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