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산업현장을 비롯 물류산업, 이제 일반 공장 대부분에도 지게차를 운행하고 있을 만큼 산업의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만큼 많은 산업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와 달리, 일반 도로 뿐 아니라 공장 내에서도 운용되는 특수성 때문에 더욱 그 위험성은 크지만 실질적 법적 제도화를 통한 안전과 더불어 그에 수반되는 경고장치의 의무화가 아쉬운 실정으로 여겨집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에 따르면, 지게차로 인한 재해자 수는 매년 평균 1,273명으로 제조업 733명(57.6%), 운수업 223명(18.3%), 도∙소매업 127명(10.0%) 순입니다.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37명으로 제조업에서 23명(62%)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형태는 충돌∙접촉, 협착, 전도∙전복 순입니다. 올해 지게차로 인한 사망재해는 21건으로 그 중 10건(47.6%)의 사고원인이 무자격자 운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 http://blog.daum.net/koshagn/228
무자격자 운전자의 포함 유무와 관계 없이 발생 형태 면에서는 충돌. 접촉이 가장 많은 재해 원인입니다. 따라서, 권장 안전 사항 중 형광테이프 부착과 경고등 장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형광테이프의 부착 시에는 직접 지게차를 상대편이 야간에서 발견해야만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따르므로 인명 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의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쉽게 시각적으로 혹은 필요 시 청각 장치가 가미된 경고등 장착을 의무화하여 작업장 내 혹은 작업장 밖 어디서든 지게차의 움직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발생 형태의 가장 큰 원인인 충돌. 접촉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 15일자 물류신문에 따르면 (기사명: KOSHA(안전보건공단)와 함께 하는 산업재해예방 Story – 지게차 안전하게 사용하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지게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분류되어 안전 조치 사항 중 다섯째, 안전장치 설치·관리 및 안전작업방법 준수 철저의 세부지침에 지게차 통로를 확보하고, 교행장소에는 반사경 및 경광등을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게차가 아직은 중량물 운반의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작업장 실 내외에서 사람과 가까이서 운행되는 중요한 산업 요소인 이상 늘어나는 지게차 사고는 필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가장 큰 해결책 중의 하나는 안전한 사용과 더불어, 하역운반기계로 분류되어 있는 지게차의 위치 및 움직임을 알리는 시각 혹은 청각적 신호전달 기기 장착의 의무화가 필요할 것이며 기존 지게차에 별도 변경이나 교체 없이 바로 적용 가능한 경광등이 그 핵심 역할일 것입니다.
*큐라이트제품 부착 사례
첫댓글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의무화가 되야 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