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고 후 2차 사고에 대한 대인보상 처리
1. 상담신청 내용
제가 앞 차량을 추돌 한 후 몇 분 뒤에 뒤 차량이 저의 차량 뒤를 추돌한 사고로, 뒤 차량 가입보험사에서 제가 발생한 치료비 등의 50%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낸 사고는 아주 경미한 사고였는데 이렇게 50%만 보상처리 받는 것이 맞나요?
2. 검토 의견
1) 도로교통법 상 후행 차량의 운전자는 선행차량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경우 선행차량의 급정지,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일응 후행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2) 1, 2차 연쇄추돌 2번의 충격으로 인한 신청인의 인적손해의 경우, 통상 2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사정 및 그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양 차량이 50%로 균분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의 사고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그러나, 2차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거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명백한 경우라면, 그 기여도에 따라 내부적인 분담비율(신청인 및 상대방 차량 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는 관련 차량간의 충격에 따른 차량의 파손 정도, 사고와 상해(부상부위, 정도)간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구체적인 대인사고에 대한 기여도가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대인사고의 기여도 판단에 대한 분쟁이 있을 시에는 보험사간 협정기구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용하거나 법원의 소송 절차를 통하여 기여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