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말소기준권리 : 2010년7월29일 근저당 하나은행 120,000,000원
2.임차인현황 :
김옥선(선순위 소액임차인) - 전입 2008.01.01. 확정 2008.10.01 보증금 4000 만원
한안숙(선순위 소액임차인) - 전입 2010.07.19. 확정 2010.7.19. 보증금 1600 만원
임차인 모두 최초근저당 2010년7월29일 기준 과밀억제구역 소액임차인에 해당(보증금 6500 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 2200 만원)
3.배당 : (낙찰가 1억2000 만원가정, 경매비용 무시)
0순위 김옥선 2200 만원(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0순위 한안숙 1600 만원(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1순위 김옥선 2800 만원(우선변제)
2순위 근저당 6400 만원(미배당금 5600 만원)
질문 : 임차인 한안숙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임차권설정후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것으로 보아도
무방한지요? 위 배당순위가 제대로 된건지 금금합니다.
첫댓글 최우선변제자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배당을 받을수 없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할듯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수업시간에 설명했던거 기억나시죠...?
임차권 등기자에 대한 배당은 법원에 물어보고 하시면 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