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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home336]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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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14년 숙제 모음. [3주차 숙제1]안산지방법원 2013타경13842
루이스 추천 0 조회 37 14.03.10 15:2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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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12 08:57

    첫댓글 최우선변제자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배당을 받을수 없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할듯합니다.

  • 작성자 14.03.12 11:23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14.03.18 02:16

    수업시간에 설명했던거 기억나시죠...?
    임차권 등기자에 대한 배당은 법원에 물어보고 하시면 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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