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협정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화재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의 목적의 평가)
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와의 사이에 보험의 목적을 평가하고 그 금액(이하 「평가액」이라 합니다)을 보험증권 에 기재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평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전부손해가 생겼을 경우 재조달 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③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평가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비율을 곱한 금액 으로 합니다.
제2조(지급보험금)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하여 손해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그 보험의 목적 의 재조달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약과 동일한 특약을 첨부하 지 않은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손해액) -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다만,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지급책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1조(보험의 목적의 평가) 또는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2항에 규정한 평가 또는 재평가시 회사가 평가 또는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해지) 의 해지규정에 따라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가 발생한 후에 제2항의 해지가 된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제2조(지급보험금) 제1항, 제2항 및 제6조(용어의 대체)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2조(지급보 험금) 제1항, 제2항 및 제6조(용어의 대체)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제2조(지급보험금) 제1항, 제2항 및 제6조(용어의 대체)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보험금과의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증축, 개축, 일부철거
2. 이 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없어짐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보험 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요율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 나 돌려 드리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제1항에 따릅니다.
③ 제1항의 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제2항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2조(지급보험금)의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다만,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용어의 대체)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보통약관 규정 중 보험의 목적의 가액 또는 보험가액으로 표시 된 것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으로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