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가), 나)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나)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다) 임대주택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2)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 다), 라)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나. 위원회의 분쟁조정사항(안 제4조)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다. 회의(안 제6조)
1)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2)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분쟁조정신청 등(안 제8조 및 제10조)
1) 분쟁조정 신청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하여야 함
2)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기관은 2004년 7월 20일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주택과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238-3번지
․ 전화 (053)666-2842, FAX 666-2939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에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법 제17조의2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임대사업자의 임직원은 각각 1인에 한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하는 자
4.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 되는 때까지로 하고, 동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의 다음 각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 ①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조정의 효력)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분쟁당사자들의 조정안 수락의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들간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조정기간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