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주선사와 화주로부터
- 부당한 배차 취소
- 과적강요
- 계약이행 거부
- 과도한 상하차 지연
- 화물위탁증 교부 거절
등을 당하였을 경우
국토부 등이 설치한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화물주선사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람
※ 화물위탁증 교부를 거부할 경우 주선사에게
- 영업정지 및 과징금처분
[물류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류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터무니없이 1시간 이상 상하차 시간을 지체하거나 어제 야상을 오늘 08:30분 지나서 하차해 주는 것은 계약 불이행 또는 일방적 계약변경에 해당함)
2. 화물의 운송 ㆍ보관ㆍ하역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3.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ㆍ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③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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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률에 터 잡아 국토부는 물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은 홍보물을 개별협회 등을 통하여 화물노동자들에게 배포하였음
※ 물류정책기본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