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휴게소를 찾는 노선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당시의 실제 판매가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하여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법인46012-1508, 2000.7.6.)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음식점에서 접대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 받기 위해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는지, 당해 법인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재하였을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❷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위의 예규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할 사항은 아닌 것이며, 이 경우 채권포기액 등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원천적으로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규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인46012-155, 2000.10.16.)
만약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음식물 제공시점에 실제 판매가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하여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