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별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목장림에 한정할 것 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 다) 수목장림 구역에는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필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
8.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 주체는?
현행법 상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개인, 종중/문중, 법인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법인은 재단법인(자연장조성 목적), 공공법인, 종교단체에 한한다. 해석 상 사단법인은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없다.
재단법인은 해당 지역 시 도지사의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시 군 구의 자연장지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장을 시행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사설수목장림의 종류
(1) 개인·가족 수목장림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 수목장림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종교단체 수목장림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4) 법인 수목장림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수목장림을 할 수 있는 개인과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는 종교재단, 재단법인에 국한하지 않으며, 등록증을 가진 종교단체이면 된다고 본다. 즉 종교단체는 벌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자연장을 운영할 수 있다
종교단체가 수목장림을 운영하려면?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수목장림을 개설하려면, 우선 시청 군청에 종교단체 등록을 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등록번호등록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첨부하여, 수목장림 개설 신청을 하면 된다.
재단법인 이외의 종교단체가 수목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 등록증,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평균경사도 조사서,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관할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조성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 등록은 관할지 구청 혹은 시청 토지관리과 혹은 지적과에서 하며, 신청서류로는 정관(혹은 규약으로서 교회 명칭 동일명칭이 없어야 함), 회의록(대표자 선임내용, 회의안건(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회의 안건이 기재된 회의록과 회의 참석자 모두의 간인), 참석자 명단(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날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과 신청서(시, 구청비치)등이며 제출 심사 후 즉시 처리된다.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 주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②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5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③ 사설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은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5] |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목장 설치에 관한 산지관리법의 근거 규정]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7.7.13, 2008.2.29, 2009.5.27>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3.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6의2. 산사태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7.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9.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10. 병원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근로자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11.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 개발 및 산 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14.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7.7.13, 2008.2.29, 2009.5.27>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2.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3.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행위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신축이 가능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13)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 찰의 신축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 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 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7.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 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1.26>
9. 수목장 관련 가상 질문 문답
1. 개인도 영리목적으로 대규모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2. 일반교회나 사찰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가?
3. 그린벨트에서도 수목장이 가능한가?
4. 수목장을 할 수 없는 임야는?
5. 용도지역별로 수목장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은?
6. 수목장은 장사시설인가?
7. 수목장 조성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8. 수목장에도 연접개발제한조항이 적용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