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의향서
수 신 :
발 신 : 매도희망자________________
부동산의 표시 :
본인은 본인 소유인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의사가 확실히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을(를) 본인 측 중개업소로 선정하오니,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도조건에 대하여 원활한 협의를 부탁합니다.
- 다 음 -
1. 매도희망금액 : 금 원정(₩ )
20 년 월 일
매도희망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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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부연 자료 참조)
#첨부 :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률 규정 (민법 : 계약의 성립 제527조∼제535조)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제533조 (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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