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항 단서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면서 근로시간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는 비록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법제처 행정해석 15-0398, 2015.7.29]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회시번호 : 법제처 15-0398
회시일자 : 2015-07-29
【질의요지】
「고용보험법」제10조제2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일용직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가「고용보험법」적용 제외 근로자인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이 유】
「고용보험법」제8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2호에서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면서 근로시간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자는 비록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살펴볼 때,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비교적 높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고용보험법」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에서 삭제하고(법률 제650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참조),「고용보험법」제8조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중 같은 조제2호의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도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으로「고용보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바(2002.12.30. 법률 제685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1.1. 시행된「고용보험법」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고용보험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고용보험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른「고용보험법」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는 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생업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대학에서사용종속관계하에근로를제공한다면,임금을받지않거나실비변상적비용만지급받는등취미,봉사활동에해당하지않는이상생업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한다고볼수있음
2.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에 대한 판단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만)3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이는 근로계약 시점에서의 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일 필요는 없음 - 계약기간이 1월~3월 이내로써 계약갱신이 반복되어 결과적으로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처음 고용된 날이 취득일이 됨
외식사업장에서 힘든 일 중 하나가 종업원 관리다. 특히 보험과 관련한 부분은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일용근로자를 쓰는 영세한 식당에서도 고용보험은
피할 수 없는 일. 외식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종업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까? 글 정완기
공인노무사(에이스노무법인 대표)
외식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일용직 종업원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법」의 적용여부는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산업별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함)를 말한다.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항 단서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면서 근로시간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는 비록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법제처 행정해석 15-0398,
2015.7.29]
따라서 외식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종업원의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급여 관리는 다음과 같다. 종업원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종업원 부담 분으로 월 임금 총액의 0.65%며, 사업주는 종업원의 임금을
공제한 후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현재 고용보험 적용 업무처리 시, 실무적으로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종업원이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학생증 등 증빙자료 제시) 고용보험 적용은 제외된다.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근무라는
규정을 예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제 공 : 월간외식경영 ]
1. 일용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일당 또는 시급단위로 급여를 받는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로서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현장등 제외)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