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제2022 - 9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1.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06번지 외 12필지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2. 『주택법』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라 협의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군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의 결정(변경)을 같이 고시하고,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4일
장 흥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정하 에코하임 아파트 신축공사(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성 명 : 동우주택(주) 대표 김 유 환
○ 주 소 :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6, 2층
3. 사업의 위치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06번지 외 12필지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 ~ 2024. 12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 2022. 06. 10
6.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16,710㎡
나. 연 면 적: 46,912㎡
다. 규 모: 아파트 5개동(지하1층 지상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라. 세 대 수: 295세대
7. 다른 법률의 의제(일괄) 처리사항 등
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같은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다.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라. 하수도법 제34조 오수처리시설 설치 협의
마. 수도법 제23조 상수도 공급신청 협의
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호
8. 장흥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 | 장흥읍 건산리 정하 에코하임 아파트 | 장흥읍 건산리 606번지 일원 | - | 증) 18,495 | 18,495 |
|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신설 | 장흥읍 건산리 606번지 일원 | ∘ 신 설 -면적 : 18,495㎡ | ∘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군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합 계 | 18,495 | - | 18,495 | 100.0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457 | 감)16,710 | 1,747 | 9.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16,710 | 16,710 | 90.4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8 | - | 38 | 0.2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결정(변경) 사유 |
기 정 | 변 경 |
- | 장흥읍 건산리 606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증)16,710 | ∘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용도지역 종상향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2 | 64 | 8 | 국지 도로 | 170 (112) | 중로1-1 장흥읍 건산리 670-1일원 | 장흥읍 건산리 611-2일원 | 일반 도로 | 전고 제57호 (85.04.12) |
|
신설 | 소로 | 1 | A | 10 | 국지 도로 | 39 | 소로2-67 장흥읍 건산리 648-4일원 | 소로2-73 장흥읍 건산리 648-8일원 | 일반 도로 | - |
|
변경 | 소로 | 2 | 64 | 8 | 국지 도로 | 58 | 중로1-1 장흥읍 건산리 670-1일원 | 소로2-67 장흥읍 건산리 648-3일원 | 일반 도로 | 전고 제57호 (85.04.12) | 지구외 |
기정 | 소로 | 2 | 67 | 8 | 국지 도로 | 440 (19) | 장흥읍 건산리 810-3 일원 | 소로2-152 장흥읍 건산리 578-8일원 | 일반 도로 | 전고 제57호 (85.04.12) |
|
기정 | 소로 | 2 | 73 | 8 | 국지 도로 | 505 (17) | 소로1-24 장흥읍 건산리 641-2일원 | 소로2-81 장흥읍 건산리 605일원 | 일반 도로 | 94.05.13 |
|
변경 | 소로 | 2 | 73 | 8 | 국지 도로 | 505 (17) | 소로1-24 장흥읍 건산리 641-2일원 | 소로2-81 장흥읍 건산리 605일원 | 일반 도로 | 94.05.13 | 가각 변경 |
기정 | 소로 | 2 | 82 | 8 | 국지 도로 | 225 | 중로1-1 장흥읍 건산리 670-5일원 | 장흥읍 건산리 797일원 | 일반 도로 | 00.01.01 | 지구외 |
신설 | 중로 | 3 | A | 12 (4) | 국지도로 | 122 | 소로2-82 장흥읍 건산리 605-1 일원 | 장흥읍 건산리 600-7 일원 | 일반 도로 | - |
|
변경 | 소로 | 2 | 82 | 8 | 국지 도로 | 134 | 중로1-1 장흥읍 건산리 670-5일원 | 중로3-A 장흥읍 건산리 605-1 일원 | 일반 도로 | 00.01.01 | 지구외 |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폭원 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신설 | 소로2-64 | 소로1-A | ·신 설 - B=10m, L=39m | ·단지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노선 신설 |
변경 | 소로2-64 | 소로2-64 | ·연장 축소 - B=8m, L=170m→L=58m | ·공동주택 건설 및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연장 축소 |
변경 | 소로2-73 | 소로2-73 | ·가각 변경 | ·중로3-A호선 신설로 인한 가각 변경 |
신설 | 소로2-82 | 중로3-A | ·신 설 - B=12m, L=122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폭원 확장에 따른 노선 변경 |
변경 | 소로2-82 | 소로2-82 | ·연장 축소 - B=8m, L=225m | ·중로3-A호선 신설로 인한 연장 축소 |
2. 공간시설
가. 녹 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1 | 녹지 | 경관 녹지 | 장흥읍 건산리 796-2 일원 | - | 증)251 | 251 | - |
|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사유 |
1 | 녹지 | ·신 설 - A = 251㎡ | · 구역 내 구거 대체시설 조성 및 경관 향상을 위한 경관녹지 신설 |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1 | 공공 공지 | 장흥읍 건산리 600-2 일원 | - | 증)416 | 416 | - |
|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사유 |
1 | 공공공지 | ·신 설 - A = 416㎡ | · 단지내 쾌적한 주거환경의 보호와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공공지 신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도면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공동A | 16,710 | 장흥읍 건산리 606번지 일원 | 16,710 | 공동주택용지 |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 위치 (획지) |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공동A | 공동A | 용 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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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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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50% 이하 |
|
높 이 (층수) | ∘ 공동주택 : 20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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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 ∘ 주민 공동시설 및 채광・통풍을 고려한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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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 ∘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경사형 지붕 또는 평지붕으로써 조형적 형태의 지붕으로 계획 권장. 과도한 장식은 지양 ∘ 담장 : 가로경관 향상 위하여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계획 |
|
색 채 |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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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계획
∘ 군계획시설의 기부채납은 사업지 진·출입 및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중로 1개, 소로 2개 노선의 일부 구간 개설할 계획이며, 소로1-A호선의 전체 구간을 개설계획임
- 중로3-A호선 : 사업구역 내 포함된 일부 구간의 폭원(4m)을 확장 개설 계획
- 소로1-A호선 : 소로2-64호선 일부구간을 확장하여 개설 계획
- 소로 2-67, 73호선 :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구간 개설 계획
∘ 또한, 구역 내 구거 대체시설 조성 및 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관녹지 1개소를 개설 계획하고,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사업 구역 북동측에 공공공지 1개소 개설 계획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상 | 기 부 채 납 면 적(㎡) |
합계 | 도로 | 녹지 | 공공 공지 |
1 | 장흥읍 건산리 | 593-6 | 답 | 101 | 84 | 84 | - | - |
2 | 장흥읍 건산리 | 600-2 | 전 | 402 | 402 | 71 | - | 331 |
3 | 장흥읍 건산리 | 603-1 | 전 | 448 | 71 | - | - | 71 |
4 | 장흥읍 건산리 | 604-1 | 답 | 827 | 60 | 60 | - | - |
5 | 장흥읍 건산리 | 604-2 | 답 | 1,868 | 82 | 82 | - | - |
6 | 장흥읍 건산리 | 605 | 답 | 3,209 | 14 | 13 | 1 | - |
7 | 장흥읍 건산리 | 606 | 답 | 3,143 | 22 | 10 | 12 | - |
8 | 장흥읍 건산리 | 607 | 천 | 842 | 68 | 54 | - | 14 |
9 | 장흥읍 건산리 | 609 | 답 | 2,097 | 64 | - | 64 | - |
10 | 장흥읍 건산리 | 610-1 | 답 | 47 | 47 | - | 47 | - |
11 | 장흥읍 건산리 | 611-1 | 답 | 1,957 | 53 | 44 | 9 | - |
12 | 장흥읍 건산리 | 648-3 | 답 | 1,019 | 244 | 244 | - | - |
13 | 장흥읍 건산리 | 648-4 | 답 | 22 | 16 | 16 | - | - |
14 | 장흥읍 건산리 | 648-8 | 답 | 14 | 14 | 14 | - | - |
15 | 장흥읍 건산리 | 649-1 | 답 | 1,878 | 343 | 343 | - | - |
16 | 장흥읍 건산리 | 649-2 | 답 | 691 | 2 | 2 | - | - |
17 | 장흥읍 건산리 | 796-2 | 구 | 4,887 | 175 | 57 | 118 | - |
18 | 장흥읍 건산리 | 797 | 도 | 269 | 1 | 1 | - | - |
19 | 장흥읍 건산리 | 797-1 | 답 | 59 | 23 | 23 | - | - |
합 계 | 23,780 | 1,785 | 1,118 | 251 | 416 |
■ 지구단위계획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첨부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도
○ 용도지역·지구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안)도
○ 기부채납계획(안)도
9. 기타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는 장흥군 민원봉사과 건축팀(☎061-860-5672), 건설도시과 도시재생팀(☎061-860-614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