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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제1,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
법 원 도 서 관 2012년 6월 10일 제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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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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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甲 신문사가 미스월드(Miss World) 측과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乙, 丙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乙, 丙이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미스월드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을 부여받고 미스월드 코리아대회를 개최하자, 甲 신문사가 乙 등을 상대로 미스월드 명칭을 사용한 미인대회 개최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양해각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甲 신문사가 세계 미인대회 중 하나인 미스월드(Miss World)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로서 매년 미스코리아 ‘선’으로 선발된 입상자를 미스월드 세계대회에 출전시켜 오던 중 미스월드 측으로부터 앞으로 라이센스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고,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 유지 등을 목적으로 乙, 丙과 ‘甲 신문사와 미스월드 측이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乙이 협조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 丙이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미스월드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을 부여받고 미스월드 코리아대회를 개최하자, 甲 신문사가 乙 등을 상대로 양해각서에 따라 미스월드 명칭을 사용한 미인대회 개최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양해각서의 전반적인 문언 내용과 취지, 체결 동기와 경위, 체결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 전 이루어진 잠정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본계약 체결이 무산된 이상 효력을 상실하였고, 또한 양해각서가 본계약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乙 등이 양해각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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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에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및 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리스료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운송료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다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운송료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완성 여부는 甲 회사의 가압류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연혁적으로 ‘1968년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과 개정의견서(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and Protocol to amend, 통칭 ‘헤이그-비스비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을 수용한 것인데, 헤이그-비스비 규칙 및 이를 수용한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는 좁은 의미의 소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재판상 신청 내지 청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송, 중재, 지급명령 신청, 중재인 선정 통지, 민사조정 신청, 파산선고 신청, 민사집행법에 의한 배당요구, 소송고지,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 참가 등이 모두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와 같이 재판상 청구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이상 재판상 청구에는 소 제기 이외에 채권자가 채무자인 운송인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명확히 권리를 행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1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단기이므로 재판상 청구를 폭넓게 해석함이 채권자 구제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재판상 청구’에는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및 결정’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리스료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운송료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다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운송료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완성 여부는 甲 회사가 운송료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또한 화물의 인도일 등이 선하증권의 발행일 또는 선박의 입⋅출항일 이후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선하증권의 발행일 또는 선박의 입⋅출항일을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화물의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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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집단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신경과 전문의인 甲이 국회 공청회에서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고, 치매 등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정신과 의사인 乙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진료 기록이 남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여 丙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乙 등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丙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 및 기사에 의하여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인 乙 등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이와 달리 그것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및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즉 집단 간에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악감정의 표현을 의사토론의 공론장에서 건전한 토론과 비판으로 걸러내기보다는, 일단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소송 등으로 틀어막고자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활발한 소통에 의한 여론 형성의 기회를 상실하고 소송 남발로 이어지며, 건전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집단 상호 간 의견 교환 및 비판까지도 위축시킬 위험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발언 및 기사가 어떠한 추상적인 집단을 표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내부에 있는 개개인을 특정한 발언이라고까지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만 그 개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그와 같은 발언 및 기사에 법적인 제재를 가할지 판단할 수 있다.
[2] 신경과 전문의인 甲이 국회 공청회에서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고, 치매 등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약을 많이 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정신과 의사인 乙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진료 기록이 남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여 丙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乙 등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丙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한 사안에서,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매우 많은데다가,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집단의 성격이 비조직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발언 및 기사에 의하여 구성원 개개인인 乙 등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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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및 丙 주식회사로 순차적으로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던 공장 건물 등에 관하여 丁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丙 회사가 그 전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 회사의 근로자였던 戊 등이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사업체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丁 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채용시기를 불문하고 戊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위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한 사례
甲, 乙 및 丙 주식회사로 순차적으로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던 공장 건물 등에 관하여 丁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丙 회사가 그 전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 회사의 근로자였던 戊 등이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戊 등이 소속된 사업체는 甲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乙, 丙 회사 명의로 운영되었고 그 후 설립된 丁 회사에 근로관계와 재산관계가 승계되는 등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사업체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丁 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채용시기를 불문하고 戊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위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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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乙, 丙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직 후 甲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丁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丙도 퇴직 후 乙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 丁 회사가 乙, 丙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甲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乙, 丙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직 후 甲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丁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丙도 퇴직 후 乙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 丁 회사가 乙, 丙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乙, 丙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용자 지위에 있던 乙, 丙이 약정 체결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丁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한 점, 乙과 丙의 퇴직 경위에 특별히 배신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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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이 학교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을 동업하면서 무허가 도축 한우를 학교에 납품하여 丙 등 학생들에게 급식하자, 丙 등이 甲, 乙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乙은 각자 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기립불능 소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취지, 기립불능 소 등에서 발견되는 브루셀라병의 위험성, 단체급식 당시 丙 등이 미성년자로서 면역력이 약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사례
甲, 乙이 학교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을 동업하면서, 무허가 도축장에서 도축된 기립불능 소 등을 학교에 납품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폐기처리 대상 한우를 丙 등 학생들에게 급식하자, 丙 등이 甲, 乙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단체급식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丙 등은 무허가 도축 한우를 제공받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甲, 乙은 각자 丙 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기립불능 소 등은 일반적으로 세균 감염, 브루셀라병을 비롯한 질병이 의심되는 소로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를 투여받는 등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인간에게 전염되면 발열, 피로, 두통 등이 나타나는데 치사율은 2% 이하이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단체급식 당시 丙 등은 성장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하였던 점, 丙 등이 다니는 학교로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고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춘 업체가 납품하는 한우는 안전하리라고 믿고 이를 납품받은 점, 丙 등이 무허가 도축 한우를 급식한 기간 등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사례.
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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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가 입양 의사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乙을 입양할 목적으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하다가 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甲과 乙이 파양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乙이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한 절차 없이 파양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적 당시의 주민등록정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사안에서, 乙은 가족관계 등록내용을 정정하기 위하여 甲과 乙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였다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에서 정한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어야 한다.
[2] 甲이 乙을 입양할 목적으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하다가 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甲과 乙은 파양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파양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乙이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한 절차 없이 파양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적 당시의 주민등록정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으므로 甲과 乙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어 파양조정 시까지 계속되었고, 나아가 파양신고는 장래효만 있는 신고이고 양친자관계의 존부는 파양조정의 선결문제에 불과하므로 파양조정 자체만으로는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없고 다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데, 양친자관계의 존부는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필요하므로, 甲과 乙 사이에 조정에 의한 파양이 이루어져 양친자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乙로서는 가족관계 등록내용을 정정하기 위하여 甲과 乙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였다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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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甲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甲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급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충실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딸이 혼인하여 남편 소득으로 월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부양을 기피하여, 甲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보면, 甲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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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에서 정한 ‘배우자’의 의미 및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혼인할 경우 혼인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우리나라 법률)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대한민국 국민 甲과 혼인한 파키스탄 국적자 乙에게, 파키스탄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 ‘배우자’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고, 자신의 본국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에 의하고, 민법 제812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혼인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혼인이 성립된다.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므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에 관하여 혼인이 성립되었는지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대한민국 국민 甲(女)과 혼인한 파키스탄 국적자 乙에게, 파키스탄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안에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이 처분 당시 우리나라 국민인 甲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甲과 사이에 진정한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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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 등에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甲 회사 등이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와 함께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효력정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 사례
구청장이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 등에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甲 회사 등이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와 함께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따라 甲 회사 등이 평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지만,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매출손실이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전체 자금사정이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처분으로 신청인들이 입는 매출 손실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는 반면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유지 및 발전을 통한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효력정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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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해당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적용되고, 위 건축물은 농업용 고정온실로서 건축법 제20조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건축법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므로,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되는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甲이 관할 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시장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가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위 신청을 허가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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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동생 甲 사망 후 甲의 미성년 자녀 乙 및 그의 생모 친권자 丙에게 알리지 않고 甲 명의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甲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범행의 피해자가 乙임을 전제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 甲 사망 후 甲의 미성년 자녀 乙 및 그의 생모 친권자 丙에게 알리지 않고 甲 명의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甲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이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 부담자인 거래 금융기관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친족 간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범행의 피해자가 乙임을 전제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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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대향범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공무원 乙에게 뇌물을 교부하기 위하여 전달자 丙에게 돈을 교부하여 제3자뇌물교부로 기소되었는데, 그전에 甲, 乙, 丙이 함께 기소되어 甲에 대한 유죄판결보다 乙, 丙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중에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공범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제외하고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고, 乙, 丙에 대한 공소제기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사례
[1] 형사소송법이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공범 간 처벌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강학상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 상호 간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그 범죄구성요건과 죄질이 같지 아니하며, 법정형도 별개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학상 필요적 공범, 특히 대향범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데도 강학상 필요적 공범, 그 중에서도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도 공소시효 정지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공범이라는 명칭을 강학상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논리적 근거 없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넓히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공범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만을 의미하고, 강학상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대향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공무원 乙에게 뇌물을 교부하기 위하여 전달자 丙에게 돈을 교부하여 제3자뇌물교부로 기소되었는데, 그전에 공범 甲, 뇌물수수자 乙, 뇌물전달자 丙이 함께 기소된 후 각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甲에 대한 유죄판결보다 乙, 丙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중에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공범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제외하고도 이미 공소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하고, 乙, 丙과 피고인은 형법상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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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다시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되었는데, 자신은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간 기억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안에서, 범인의 침입경로에서 채취한 지문(指紋)과 피고인의 지문이 일치하는 점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다시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되었는데, 자신은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간 기억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안에서, 경찰에서 지문 채취 시 지문 채취 장소, 지문 채취를 위한 입회인의 확인 및 채취 전 사진촬영, 채취 후 채취보고서 작성 등 지문 채취에 관한 절차가 준수된 점, 국내 수사 등 실무상 12개 이상 융선특징이 동일할 경우 동일지문으로 판정하는데, 범인의 침입경로인 추락방지턱 난간에서 채취한 지문과 주민등록발급신청서상 피고인의 좌수시지 사이에 개시점, 종지점 등 지문의 동일 특징점이 13개 관찰되고, 각 특징점 간에 개재된 융선 수도 일치하는 점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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