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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담 공동육아 협동조합 인사규정(안)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도담 공동육아 협동조합 정관’에 의하여 공동육아 터전에서 조합과 공동으로 육아에 동참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인사 처리의 적정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정의) 본 규정에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사업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의 대가로 소정을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본 규정에 인사라 함은 임면, 보직, 처우, 급여, 복무, 상벌, 교육, 후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 3조 (직급 구분) 직원의 직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교사
① 원장
② 대표교사
③ 전일제/ 시간제 교사
④ 영양교사
2. 조합이 필요에 의해 채용한 직원
제2장 노동조건 개선 협의
제 4조 (목적)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교사회, 이사회가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행하기 위함이다.
제 5조 (협의의 주체 - 노동조건 개선 위원회)
1. 협의를 위해 노동조건 개선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은 교사회, 이사회 각 2~5명의 동수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위원의 동의에 의해 정한다.
제 6조 (협의의 시기) 매년 1월에 하되 필요에 따라 교사회,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다른 시기에도 개최할 수 있다.
제 7조 (협의기간) 협의 시작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제 8조 (공개의 원칙) 모든 협의의 내용은 어린이집 구성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협의결정의 효력) 노동조건개선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총회, 교사회, 이사회 등의 동의에 관계없이 효력을 갖는다.
제 3 장 인사위원회
제 10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1. 조합과 직원간의 인사 상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2~5인, 교사 2~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임한다.
제 11조 (심의결정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 인사규정의 개정․폐지
2. 직원의 신규 채용
3. 직원 정원의 결정 및 증감
4. 상벌사항
5. 기타 인사 관련 중요사항
제 12조 (회의의 소집과 의결)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이사회 운영방식과 동일하다.
제 4 장 임면 및 보직
제 13조 (신규 채용과 임면)
1. 신규 채용과 임면, 보직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직원의 신규 채용시는 반드시 2주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3.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삽입한다.
4. 수습기간의 세부일정은 원장(대표교사)이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4조 (신규채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규 채용될 수 없다.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자
2. 다음에 열거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살인 및 살인미수
- 강, 절도
- 강간 및 강간미수
- 폭행
- 사기
3.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4. 채용 관련 서류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이사회로부터 직원 채용 결정 취소 판정을 받은 자
5. 수습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공동육아 이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원장(대표교사)이나 이사회로부터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경우
② 교사회의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③ 교사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④ 교사교육에 무단으로 전체일정의 1/3 또는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⑤ 3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⑥ 아이들의 안전보육에 소홀한 경우. 이는 생명에 심각한 위험의 결과를 초래한 사태에 대하여 교사의 명백한 부주의가 입증된 경우를 말한다.
⑦ 결근, 지각, 조퇴 등이 5회 이상인 경우
제 15조 (채용서류)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다음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채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1.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1통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결과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사기록카드 1통
5. 이동학대 및 성범죄 조회결과서 1통
제 16조 (보직) 교사의 보직은 능력, 특기, 전문지식 및 적성을 고려하여 교사회가 제안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7조 (정원 관리) 공동육아 터전의 조직,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는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8조 (건강진단)
1. 직원은 연 1회 조합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건강진단의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제 19조 (대체교사) 조합의 필요에 의하여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1. 대체교사는 정교사의 휴직기간을 대체하는 교사를 말한다.
2. 대체교사의 채용조건에 휴직기간 동안의 근무임을 명확히 하며, 대체교사의 처우는 정교사와 동일하다.
3. 대체교사에서 정식교사로 임명될 때에는 대체교사로 근무한 날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4. 대체교사의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5 장 복무
제 20조 (신의성실) 직원은 조합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헌신을 통하여 공동육아 터전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21조 (신분 보장)
1. 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직원은 신분이 보장된 기간 동안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2. 전 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① 교사와 조합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신입교사는 2주간의 수습기간을 거친다.
③ 계약은 어느 일방에 의하여 파기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 징계 해고
- 조합의 해산
- 직원의 사망
④ 조합은 어린이집 여건의 변화 및 재정 압박에 의해 직원을 감원할 경우 교사회와 협의해야 하며, 최대한 교사의 취업을 알선해야 한다.
제 22조 (겸직 제한) 직원은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제 23조 (교사의 근무)
1. 전일제 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토요일은 휴무한다.
2. 원장(대표교사)은 교사의 휴식 등 근무시간 운영을 교사회의 결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 통보한다.
제 24조 (직무 구분) 제 3조에 의한 직급별 직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장(대표교사)의 직무
① 이사회의 당연직 위원
② 터전 관리 총괄
③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
④ 직원의 근태관리
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⑥ 교사회의 주관
⑦ 아이들의 안전 및 건강 관리
2. 교사의 직무
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터전 어린이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
③ 원장(대표교사)의 지시에 의한 기타 업무 수행
④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
⑤ 담당 어린이 부모들과 연락장 교환
3. 영양교사의 직무
① 어린이 및 직원의 점심식사, 간식 제공
② 터전의 일상적인 위생관리 등 기타 필요업무
③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조리 및 환경) 개발 및 운영
제 25조 (근태관리)
1. 원장(대표교사)은 교사 등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며, 근태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교사 등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장(대표교사)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라야 한다. 원장(대표교사)이 유사시에는 근무교사 중 선임자에게 통보한다.
제 26조 (터전의 휴일)
1. 토요일, 일요일 및 대체 휴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 27조 (월차유급휴가)
삭제
제 28조 (연차유급휴가)
1. 연차휴가는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연차휴가는 1회 사용할 때 연속하여 6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는 원장(대표교사)의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4. 연차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5. 원장(대표교사)은 연차휴가의 사용이 일시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사회의에서 직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6. 휴가를 사용할 때는 사용 1주일 전에 원장(대표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휴가의 사용은 발생한 년에 사용하며 미 사용시 익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 29조 (기타 휴가)
1. 생리휴가 : 월 1일 발생하며, 미 사용시에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2. 산전후휴가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산후45일 보장) 이때 조합은 고용보험 지원금을 포함하여 9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3. 경조휴가 : 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로 인정되는 경조사의 범위 및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① 경사
- 본인 결혼 : 5일(30만원)
- 부모 회갑, 고희(장인장모, 시부모), 자녀 결혼 : 1일(10만원)
- 형제자매 결혼 : 1일
② 조사
- 부모, 배우자, 자녀상 : 5일(30만원)
- 조부모, 형제자매상 : 3일(10만원)
4. 경조사비는 조합의 사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기타 경조사의 경우에는 터전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시행한다.
6. 경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7. 예비군 및 민방위법에 의한 훈련기간
8. 안식월
① 48개월을 만근한 경우 24개월 이내에 1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휴가 사용 시기는 교사회와 합의하에 정한다.
② 안식월 이후 1년 이내에 퇴직할 시에는 안식월 기간의 급여를 반납한다.
③ 터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유급휴가 사용이 불가할 경우 월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휴직 및 병가
제 30조 (휴직요건 및 기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기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
정한다. 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한다.
1. 질병
2. 업무상 재해
3. 육아휴직
4. 기타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 31조 (신분) 휴직한 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 32조 (근속연수) 휴직기간이 3월 이하일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삽입한다. 단, 육아휴직은 1년 까지 근속연수에 삽입한다.
제 33조 (복직) 휴직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한다.
제 34조 (병가)
1. 질병의 발생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병가의 기간은 최장 1개월로 하며,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다. 단, 병가 신청 전의 미사용 월차와 연차 등 유급휴가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를 먼저 사용한 후에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7 장 퇴직
제 35조 (퇴직 사유와 퇴직일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의 기준일자에 퇴직 처리한다.
1. 사직서를 제출한 자 : 사직일자
2. 휴직기간을 경과한 자 : 휴직기간 만료일자
3. 재계약 미체결자 : 계약기간 만료일자
4. 사망자 : 사망일자
5.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자
제 36조 (퇴직의 신고 등)
1.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그 취지를 문서로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퇴직원을 제출한 직원은 퇴직하는 날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3.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8 장 표창과 징계
제 37조 (표창의 사유와 종류)
1. 조합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2. 표창의 종류로는 상금․상품․승급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8조 (징계사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징계한다.
1. 공동육아 터전과 관련한 제규정 위반
2. 직원간의 불화조성
3.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장(대표교사)의 지시사항 불이행
4. 아이들의 안전보육 소홀
5. 부정 또는 불법행위
6. 무단결근 3일 초과
제 39조 (징계의 종류와 처분)
1. 경고 : 이사장의 경고
2. 해고(파면)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
제 40조 (징계에 대한 이의) 직원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 처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면 해당 징계를 무효화한다.
제 9 장 해고
제 41조 (해고 등의 제한)
1.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2.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제 10 장 보칙
제 42조 (유권해석) 이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및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인사위원회가 근로기준
제 42조 (유권해석) 이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및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인사위원회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 및 사회적 관습 그리고 통상관례에 근거하여 유권 해석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제 2조 (적용) 이 규정의 세부 적용은 이사회에서 원운영 정상화와 맞물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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