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설 대비 비상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설 명절 연휴 동안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경찰·소방은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고용부는 산재 등 긴급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24시간 운영.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설 명절 안전대책’을 확정.
2.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역본부, 우수 재해예방기관으로 인정] 고용부는 건설안전지도기관을 대상으로 기술력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25일 발표.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역본부, 한국전기공사협회, 중부종합안전 등 15개 기관이 우수(A)등급을 받음.
3. [5층이상 건물 철거, 안전심의 추진]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5층 이상 또는 13미터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 등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 안전심의를 받게 될 전망. 이는 지난 7일 서울 낙원동 건물철거 과정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4. [아파트 제외 모든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2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다음달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5. [교육부, 2월부터 전국 200개 학교 안전점검] 교육부가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컨설팅을 실시. 컨설팅은 건축·소방·전기·가스·실험실 등 분야별 안전전문가들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
6. [설 연휴 안전운행 수칙] 장거리 운행이 많은 설을 맞아 26일 교통안전공단이 안전수칙을 발표. ▲전 좌석 안전띠 착용(미착용시 상해 가능성 16배 증가) ▲영유아 카시트 필수(미장착시 유아 상해치 10배 증가) ▲출발 전 경로 확인 필수(운행 중 검색은 위험) ▲운전자는 멀미약 금지(졸음·방향상실 등 부작용 위험) ▲휴대전화·DMB·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