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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 정치권과 해군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선거를 앞두고 제주해군기지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정주민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나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왜곡한 채, 야당이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는가 하면, ‘해적기지’ 발언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군의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으로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 정신적 폭력과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제점들은 철저히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제주전국대책회의)는 지난 5년 이상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했던 갖가지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과 불법행위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세 번째로 제주해군기지건설이 환경, 문화재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정부와 해군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입지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과정에서의 명백한 하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정에서 발견되고 있는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동식물이 사전환경영향 평가에서 누락되었으며, 생태환경조사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지공사를 강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근거한 이행사항들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위법적으로 부분공사를 승인하고, 해군이 부분공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해군기지건설에 관한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
③ 환경, 문화재 피해 없다? - 생명과 역사의 섬 파괴하는 군사기지
1.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입지타당성, 적정성 조사 총체적 부실
● 2008년 6월 사전환경검토서 작성, 2008년 8월 사전환경검토서(보완) 작성됨. 해군은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선정된 입지이므로 (입지타당성을) 대안항목으로 선정하지 않았다”(2006년 4월 작성된 초안)
● 해군의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과 환경부가 확인한 기수갈고둥과 환경단체가 확인한 금빛나팔돌산호, 나팔고동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조사, 은어, 참게, 민물장어 등 강정천에 서식하는 희귀성 어류의 이동로 조사, 1km 떨어진 강정상수원보호구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식물상 조사의 경우 2007년 9월 14일 도보 답사로 진행되면서 출현종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지만, 9월 14일 ~ 16일엔 제주도에 태풍 나리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사 불가능.
● 육상동물상 조사는 2006년 12월 17일, 2007년 4월 14일 이뤄진 것으로 쓰여져 있으나, 강정마을이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로 결정된 것은 2007년 5월 14일이라 생태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임.
● 어류조사 시기 또한 2007년 1월에 실시했다고 하지만 이 시기 역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논의가 있기 전임.
2. 법정 보호종 등 동식물상 누락 및 보전방안 제시 미흡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주변의 야생동식물 서식여부 항목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관찰되지 않고 있음.
● 강정마을 법정 보호종 서식 현황
연산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리마 둔한진총산호 별혹산호 금빛나팔돌산호 해송 긴가지해송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 국제적멸종위기종 2급/천연기념물 456호,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457호, 문화재청 / 국제적멸종위기종 2급 |
동.식물
기수갈고둥 붉은발말똥게 층층고랭이 동남참게 맹꽁이 |
멸종위기종 2급,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 환경부 희귀종, 법정 보호종은 아님 희귀종, 법정 보호종은 아님 멸종위기종 2급 |
●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연산호 군락 보존 및 저감대책 부재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음.(12개)
-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협의내용 위반
- 토사유출 저감대책 협의내용 위반
- 폐기물 적정처리 협의내용 위반
- 오탁방지막 설치 협의내용 위반
- 붉은발말똥게 보전대책 이행 미흡
-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이식방법 부적절
- 특정 지역에 국한된 붉은발말똥게 이식의 부적절
- 발파 소음·진동 저감대책 불이행
- 강정천 반딧불이 보전방안 불이행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불이행
- 중덕해안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 방지대책 불이행
- 작업차량 운용계획 불이행
4. 절대보전지역 해제 과정에서의 명백한 하자
●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신청 당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절대보전지역 해제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제주도의회 동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5. 문화재 발굴 불구, 위법적으로 부분공사 승인 및 시행
● 문화재청은 강정포구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주혈 등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자연지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중덕삼거리와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주변지역에서 청동기·초기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돼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함.
● 문화재청의 발굴조사를 맡고 있는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에 따르면, 강정동 주변으로는 영구유수천을 포함하는 하천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해안과의 거리도 가까워 유적이 자리하기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은 극히 드물지만 지표조사를 통해 다수의 유물산포지 확인됨이라고 서술되어 있음. 하지만 문화재청은 유구가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해군의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해왔음.
● 그러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안되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청장이 전체 발굴조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일부 조사완료구역에 대해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는 없음. 또한 해군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즉시 중지했어야 하지만, 펜스를 설치하고 기지건설 공사를 재개함.
<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
1탄: ①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사업
2탄: ②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해서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접안 시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