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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자유게시판 불법주차 견인신고방법(2019년 4월 17일 시행)
울트라 추천 0 조회 348 19.04.17 17: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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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4.23 16:12

    첫댓글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유형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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