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견인신고방법(2019년 4월 17일 시행)
1 다산콜센터120에 신고하는 방법
2. 신고어플로 신고하는 방법
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
(1분간격으로 사진2장 첨부)
3. 4대 불법주정차 유형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불법추차하면 누구든지 앱으로 신고하여
견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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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신고방법(2019년 4월 17일 시행)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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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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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유형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