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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거창공동주택에 참여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장대익
위탁관리서 자치관리전환時 재계약 거부 |
“부당해고 아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
위탁관리의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아파트관리방식을 자치관리로 변경하면서 일부 경비원들과의 재계약을 거부했더라도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경기지노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지노위는 S아파트에서 근무했던 K씨 등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S아파트가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 형식으로 입사시켰고 그때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자들이 서명했으며 당시 정년에 도달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계약서에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지노위는 “비록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갱신했었다는 이유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나 계약갱신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2차의 계약갱신은 구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위해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들의 검진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계속고용을 하기로 되어 있는 약정서를 근거로 부당성을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사용자의 계속고용의 의미가 구체적인 기간을 정한 바가 없고 무기한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거부를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이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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