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 사용자 배상책임 문제 ( 민법 제 756조 1항) |
|
사무집행에 관하여> 판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 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10다20211) |
|
구상권 행사> 판례 :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만 피용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판 86다카1045 ) |
|
신원보증보험 ~>청구권 행사>판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와 피용자의 신원보증인들에 대한 배상청구가 병합되어 있고 원심에 의하여 신원보증인들의 배상의무가 긍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원본인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확정이 신원보증인들에 대한 청구범위의 선결문제라 할 것임. |
|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 :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고용된 직원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특별약관 |
대위권 제한 특별약관 :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손해 (고용된 직원의 중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 또는 해외취업자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중도 귀국한 경우 등)를 보상하는 경우에 대한 구상 및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특별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