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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증여재산공제액 |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3억원 |
②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 |
③ 위 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
※ 직계존비속간 공제의 경우 미성연자의 기준 나이는 만 20세미만
■ 증여재산 공제 각 사례별 검토
CASE 1> 각 구분별로 10년 동안 단 1번만 공제 가능하다.
① 할아버지가 손자인 A에게 3천만원 증여하고 아버지가 아들인 A에게 3천만원 증여하는 경우
⇒A에 입장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나 10년 동안 단 1번만 공제 가능하므로 아버지가 증여한 3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A의 부친이 자인 A에게 3천만원 증여하고 A의 아들이 부친인 A에게 3천만원 증여하는 경우
⇒A에 입장에서 부친은 직계존속, 아들은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각 구 분별로 10년 동안 단 1번만 공제 가능하므로 뒤에 증여한 3천만원 에 대해서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CASE 2> 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①성년인 A의 친할아버지가 3천만원, ②외할아버지가 3천만원을 A에게 증여
⇒A의 입장에서 외할아버지도 기타 친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3천만원 중에서 기타 친족 공제 5백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친할아버지로부터 이미 3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CASE 3> 사위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간이 아니라 기타 친족 관계에 해당한다.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존비속간이 아니라 기타 친족 관계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5백만원만 공제 가능하다.
CASE 4> 배우자간 증여공제는 쌍방간에 각각 적용한다.
남편이 부인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이후 부인이 남편에게 3억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공제는 각 수증자별로 판단하므로 각각 3억원씩 공제 가능하다.
CASE 5> 주택 등 자금출처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증여공제 활용방법
소득원이 없는 전업주부인 A씨에게 판교 아파트 청약이 당첨된 경우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A의 남편은 급여로 모아둔 2억원의 자금이 있는 경우)
①A씨의 부친이 A씨에게 3천만원 증여, A의 남편에게 5백만원 증여
②A의 시아버지가 A에게 5백만원 증여, A의 남편에게 3천만원 증여
상기와 같은 증여 실행 후 자금 보유 현황
A : 3천만원 + 5백만원 = 3천 5백만원
A의 남편 : 본인 자금 2억원 + 3천만원 + 5백만원 = 2억3천5백만원
③A의 남편은 A에게 본인자금과 증여받은 자금 2억3천5백만원을 증여(3억원 미만으로 증여세 납부 금액 없음)
증여 이후 자금 보유 현황
A : 2억 7천만원
<증여 공제를 활용하여 전혀 세금 부담 없이 A에게 이전한 금액>
CASE 6>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A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전부터 미국에서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는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에 있는 A의 부친이 A에게 3천만원 증여시 증여 공제는 “0”
CASE 7>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에도 배우자 증여공제는 단 1번만 가능
A씨는 전 남편과 이혼 전에 전남편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 받았고 재혼한 후에 현재 남편에게 3억원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 공제는 수증자별로 10년에 단 1회 가능하므로 증여한 남편이 재혼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라고 하여도 증여공제 범위를 초과한 3억원에 대하여는 전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만이 합산되므로 전남편과 현재의 남편이 증여한 재산은 서로 합산되지 아니한다.
CASE 7> 증여세 납부 재원에 대한 증여공제 활용
① 미성연자인 A가 부친으로부터 6천5백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수증
→ 증여세는 친족공제 1천5백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에 대해 4백5십만원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A이므로 본인 자금이 없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현금을 추가로 증여받아야 함.
② A의 이모로부터 현금 5백만원을 증여 받음
⇒ 친족공제 5백만원을 적용 받으므로 추가 증여세 납부 없이 세금 납부 가능
우리은행 PB사업단 Advisory센타 세무팀
첫댓글 ㅋㅋㅋ 난 증여받을것도 증여해줄것도 없는데,... 혹시 나중에 그런일이 생기면물어볼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