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접촉사고 때 보험처리에 합의하면 경찰에 신고해도 범칙금이나 벌금이 면제되고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올해 정부 규제개혁 내용을 신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안전운전의무 등 위반유형에 따라 벌금 3~4만원을 내고 벌점도 받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낸 쌍방 운전자가 보험처리에 합의할 경우 벌금이나 벌점이 없습니다.
경찰에 접수돼 처리되는 교통사고는 전체 보험처리 사고의 23%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접촉사고 원인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가 딱지만 끊게 됐다는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또 경찰신고 없이 보험처리만 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됐습니다.
영업용 운전자는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를 당할 것을 우려해 교통사고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여러 부작용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교통사고를 경찰에 접수해도 쌍방이 보험처리하거나 합의해 공소권이 없는 경우 모두 범칙금이나 벌점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연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용카드의 온라인 해지 근거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신용카드사의 카드 해지 절차가 복잡해 회원들의 민원이 유발됐습니다.
정부는 또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대신 간단한 구술과 서명패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으로 여권신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분류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재건축 부담금도 2년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카페 게시글
생활의지혜&상식모음
車사고 보험처리 합의하면 범칙금 면제
아차산 白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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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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