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은 구비와 완비로 구분이 된다.
업태에 따라서 구비 대상과 완비 대상이 부과가 된다.
1F과2F 지하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이 된다고 본다.
우선 불연성과 불화성의 마감상태를 본다.
예를 들어서 천정에 석고 보드를 치기 위해서 미송( 다루끼 )를 걸었다고 치자. 이 다루끼는 소방 면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미송에 석고보드냐 아니면 불화성 마감재를 쳤나 하는 의미로 보면 된다.
방염이란( 시츄 액 ) 불이 붙지 않는다는건 아니다.
단지 불이 붙는 온도를 더 높여 준다는 의미이다. 필름도 마찬가지이다.
방염 필름과 비방염 필름이 있다 업체별로 ㎡당 1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때 방염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시료통과 함께 사진을 찍어 첨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불화성 물질에 방염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샘플 체취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샘플은 15~20일 정도의 화학 실험을 한뒤에 통보를 해준다. 서류양식에 연락처가 지재되어있다. 제출 서류에 동본된 연락처루 필증 나왔으니 찾아 가든가. 아니면 다시 시행조치가 나온다. 이러한 부분은 담당자의 제량이다.
해서 방염 업자의 대부분은 거의 소방관들과 안면을 트고 살아야 밥먹고 사는 길이라 할수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떡값 주는걸루 알고 있다 )
감지기
노래방 같이 마지끼리 벽이 형성되서 독립된 공간이 형성 된다면 감지기 경종 비상 후레쉬 비상 소화기 등이 구비가 되어야 한다. 물론 감지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감지기는 일정한 이격거리로 있어야한다. 열감지기 연기 감지기등이 있겠다. etc
이격거리는 잘 몰르겠다.
감지기는 직선 거리루 보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나 구조물이 있다면 지적 사항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천정도에 이런 감지기 표기해서 소방서에 제출 한다.
건축물 자체에 소방 시설이 있다면 연동 시키면 되지만 없다면 자체 소방 수신기가 필요로 하다.
회로별루 있다. 회로(기본 5회로) = 면적과 비례한다. 가격은 약 15만원에서 시작한다.
소방관이 직접 작동 실험 해본다.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안내
■ 처리절차 : 민원인 상담(사전지도) ⇒ 소방시설 등 설치신고(소방시설 등 설치)
⇒ 방염성능 검사신청 ⇒ 방염성적서 발급 ⇒ 소방시설 등 완공신고
⇒ 현장확인 ⇒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교부
■ 처리비용 : 방염성능검사 신청 20,000원
■ 필요시설
출 입 문
* 방화문(철문)으로서 바깥으로 미는 구조
* 자동폐쇄장치(도어체크) 부착
비 상 구
* 위치 :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 불가피한 경우 영업장의 장변
길이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 크기 : 가로 0.75m×세로1.5m
* 구조 : 방화문(철문)으로서 바깥으로 미는 구조
기 타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 부하용량에 적합한 누전차단기 설치 (과전류 차단기 포함)
* 출입구 및 비상구, 구부러진 복도에 유도등 설치
■ 처리절차 : 민원인 상담(사전지도) ⇒ 소방시설 등 설치신고(소방시설 등 설치)
⇒ 방염성능 검사신청 ⇒ 방염성적서 발급 ⇒ 소방시설 등 완공신고
⇒ 현장확인 ⇒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교부
■ 처리비용 : 방염성능검사 신청 20,000원
■ 필요시설
출 입 문
* 방화문(철문)으로서 바깥으로 미는 구조
* 자동폐쇄장치(도어체크) 부착
비 상 구
* 위치 :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 불가피한 경우 영업장의 장변
길이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 크기 : 가로 0.75m×세로1.5m
* 구조 : 방화문(철문)으로서 바깥으로 미는 구조
기 타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 부하용량에 적합한 누전차단기 설치 (과전류 차단기 포함)
* 출입구 및 비상구, 구부러진 복도에 유도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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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06 07:5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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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