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o 개심술의 경우 마취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여시 급여하되, 흡입마취제를 병용한 경우 해당 흡입마취제는 약값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N2O는 사용기준량대로 인정)하고, 정맥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병용하여 구연산펜타닐을 주마취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프로포폴을 4mg/kg/hr 이내로 인정함.
o 뇌수술의 경우 흡입마취제와 병용한 경우에는 급여하되(2시간 이상 마취의 경우 흡입마취제 단독마취시의 약값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흡입마취제는 사용기준량에 의한 약값의 50% 범위내에서 인정함. (N2O는 사용기준량대로 인정)
o 상기 수술 이외에 보다 안전한 마취를 위하여 환자상태(심혈관계질환, 고혈압, 뇌질환 환자 등)를 고려, 마취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시 흡입마취제 병용 유무와 관계없이 4ml 까지 급여하되 심혈관계 변동이 심한 경우는 8ml까지 급여(8ml 초과 투여된 금액은 조정)하고, 흡입마취제는 사용기준량에 의한 해당 약값 범위내에서 인정함.
o PCA(통증자가조절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인정대상에서 경막외 또는 정맥내 주입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질식분만 산모에 대하여 분만 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 마취(무통분만)에 투여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중환자실 환자의 통증조절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007.11.1 시행)
※ 관련근거
ㆍMartindale 35th Ed, p50-51
ㆍ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6th Edition, p1599
ㆍCritical Care Study Guide: Text and Review, 2002, Springer, 1st Ed, p759-760
ㆍTextbook of Critical Care, 2005, Elservier Saunders, 5th Ed. p2060
ㆍMiller's Anesthesia, 2004, Churchill Livingstone, 6th Ed, p410
ㆍ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the sustained use of sedatives and analgesics in the critically ill adult. (NGC 002397; revised 2002).
ㆍPayen JF, et al. Current practices in sedation and analgesia for mechanically ventilated critically ill patients: a prospective multicenter patient-based study. Anesthesiology. 2007 Apr;106(4):687-95.
ㆍRichman PS, et al. Sedation during mechanical ventilation: a trial of benzodiazepine and opiate in combination. Crit Care Med. 2006 May;34(5):1395-401.
ㆍMuellejans B, et al, Remifentanil versus fentanyl for analgesia based sedation to provide patient comfort in the intensive care unit: a randomized, double-blind controlled trial [ISRCTN43755713]. Crit Care. 2004 Feb;8(1):R1-R11.
■ 개정사유
- 해당 요양기관에서 ‘fentanyl 계열 주사제(fentanyl, alfentanil, sufentanil, remifentanil 등)를 중환자실 환자의 통증조절에 투여시 급여인정’을 건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검토의뢰 되었으며fentanyl citrate 주사제는 관련 학회 의견,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논문 등에 중환자실 환자의 통증조절을 위해 사용가능한 약제로 언급되어 있으며, 실제 진료시 사용되고 있는 점, 대체약제인 remifentanil HCl에 비해 저가인 점을 고려하여 인정하되, 동 상병에 remifentanil HCl제제의 경우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점 및 fentanyl citrate 주사제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 종전고시 : 고시 제2005-97호(06.1.1 시행)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3-127호)
- 아 래 -
가. 개심술의 경우
1) 마취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여 시 인정하고,
2) 흡입마취제를 병용한 경우 해당 흡입마취제는 약값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N2O는 사용기준량대로 인정함
3) 정맥마취제인 Propofol과 병용하여 Fentanyl citrate을 주마취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Propofol을 4mg/kg/hr 이내로 인정함
나. 뇌수술의 경우
흡입마취제와 병용한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취의 경우 흡입마취제 단독마취시의 약값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흡입마취제의 사용기준량에 의한 약값의 50%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N2O는 사용기준량대로 인정함
다. 상기 가, 나 수술 이외에 보다 안전한 마취를 위하여 환자상태(심혈관계질환, 고혈압, 뇌질환 환자 등)를 고려하여,
1) 마취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시 흡입마취제 병용 유무와 관계없이 4㎖까지 급여함
2) 심혈관계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8㎖까지 급여(8㎖ 초과 투여된 금액은 조정)하고, 흡입마취제는 사용기준량에 의한 해당 약값 범위 내에서 인정함.
라.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인정대상에서 경막외 또는 정맥내 주입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질식분만 산모에 대하여 분만 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 마취(무통분만)에 투여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중환자실 환자의 통증조절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97호(2007.11.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