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키오스크 통한 구매 대행 불법…정부 단속 강화
국내에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또는 온라인(웹사이트·모바일앱)을 통해 미국 파워볼 등 해외 복권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혹은 무인 단말(키오스크) 등을 통한 미국 복권 구매대행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한 국내법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이 없었지만 형법 제248조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자, 이를 중개한 자, 이를 취득한 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재부는 대법원 판결로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