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와 연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이달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돼 있는 해양에너지 부문에서, 방조제를 쌓아 만드는 조력발전소를 제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분별한 갯벌 매립과 이로 인한 환경파괴, 방조제를 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유출과 탄소 배출 등을 고려할때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취지와 조력발전소 건립이 맞지 않다는게 김 의원과 환경단체 주장이다.
김제남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거대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손쉽게 채우기 위해 무분별한 조력발전소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방조제를 쌓아 만든 조력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만조력발전소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이미 2차례나 사업을 반려시켜 현재는 보류된 상태다.
지역 환경단체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발전사들이 원천적으로 인천 앞바다에 조력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된다며 법률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한편 인천발전연구원은 강화갯벌을 국립공원화하는 내용의 '갯벌국립공원 추진 여건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연구결과를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김명호기자
첫댓글 강화 갯벌 넓던데요,고니인가 무슨새 탐조하는데 가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