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창군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이홍기 거창군수에 대한 탄원서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거창군청 모 과장과 모 계장이 지난 17일 한 동우회 사무실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홍기 거창군수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갔다.
두 공무원은 동우회 사무실에 방문하는 회원들에게 서명을 받아 갔으며, 거부하는 일부 회원과 가벼운 다툼도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의혹을 부인했다. 모 과장은 “출장을 갔다가 동우회 사무실에 들린 것은 사실이지만, 탄원서와 관련해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우회에서 탄원서를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해당 과장은 당연히 그런 적 없다고 할 것”이라며 “쉽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관내 시민 단체 관계자는 “지방 공무원 법에 규정된 공정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을 직. 간접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사실이라면 적절치 못한 행위 “라고 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을 벗겨주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징계 등 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