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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4일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진료재로,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
휴업급여 |
요야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최고보상기준 : 173,120원(1일), 최저보상기준 : 48,089원(1일) |
장해급여 |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일시금 및 연금지급 *장해 등급 : 14등급 체계 (1~3급 : 장해연금 / 4~7급 : 장해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가능/ 8~14급 : 일시금) *장해 연금 : 제1급(329일분) ~ 제7급(138일분) *장해 일시금 : 제1급(1474일분) ~ 제14급(55일분) |
유족급여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유족연금 지급인 원칙 (연금대상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연금 : 기초연액(평균임금 x 365)의 52~67% *일시금 : 평균 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
산재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 *상시간병급여 : 38,240원(1일) *수시간병급여 : 25,490원(1일) |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
장의비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최고금액 : 13,051,700원 *최저금액 : 9,300,770원 |
직업재활급여 |
제1급~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해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 시킨 사업주에 대한 지원 *직업훈련비용 : 훈련비(최대 600만원/연), 훈련수당(최저임금 50~100%) *직장복귀지원금 : 제1급~3급(60만원/월), 제4급~9급(45만원/월), 제10급 ~ 제12급 (30만원/월)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 |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