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병환자 및 자가도뇨 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자가도뇨 카테타) 보험급여(요양
비)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의사(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비뇨기과전문
의)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소모성재료
(혈당측정검사지, 자가도뇨 카테타)를 구입․사용하는 경우 요양비로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혈당측정검사지, 자가도뇨 카테타 등의 소모성재료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과 같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기판매업소’ 등록 방법, 보험급여(요양비) 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안내하오니, 회원약국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1형 당뇨병환자 및 자가도뇨 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자가도뇨 카테타) 보험급여(요양비) 청구 1부. 끝.
[붙임]제1형 당뇨병환자 및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보험급여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