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비용 설명 - 매매
돈을 주고 구입하는 유상거래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매수인 앞으로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를 매수인으로 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말하며, 가족간 거래라고 해도 돈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다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비용 세금의 안내
예로 들기 위해 "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한신아파트 " 의 매매시세와 2015년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계산을 아래와 같이 했으며, 저희 법무사카페를 통해 문의시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잘 정리된 견적서를 받아보고 사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등기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법무사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며, " 매매금액, 잔금일자, 매매하는 집주소, 연락처, 메일주소 " 를 알려주시면, 비용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등기비용 으로 의뢰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며, 아래 비용 중 일부는 규정에 의해 비공개되었지만, 답변시 모두 공개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필요한 서류들
매수인은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 을 잔금일에 잘 가지고 오면 되고, 매도인은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필요서류는 아파트 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에 주면 되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잔금을 마무리하시면 되며, 매수인께서는 나머지 금액 지불에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매수인이 고용해야 하는 이유
"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라는 말이 있는데, 아파트 구입시 매수인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아파트 등기 담당 법무사 사무실을 매수인이 직접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지 않은 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매수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피해금액을 다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매수인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상대는 " 매도인, 공인중개사, 대출업체 " 이며, 여러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집을 구입하는 것은 한 가정에서 거래하는 종류 중 가장 큰 거래에 속하므로, 안전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매매하는 집 세입자가 잔금일에 안나가면 어떻하나?
매도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매하는 매수인은 " 잔금일에 세입자가 문제없이 퇴거 " 를 해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매도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으로 인해 매수인이 피해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피해를 받아도 모두 매도인에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시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데, 사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매수인 입장에서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피해 발생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할 뿐입니다.
신속한 등기비용 상담 진행 과정
위 "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한신아파트 " 견적서와 같이 자세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매매 사건은 매매금액, 잔금일자, 매매하는 집 주소, 연락처, 메일주소 " 를 알려주면 됩니다. ^^
상담 방식은 " 전화, 문자, 카톡, 쪽지, 메일 " 을 통해 필요정보를 알려주시면, 당일 안으로 최대한 빠른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사건 예약이 많이 잡힌 날에는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은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전화로는 저희가 그 날 사건을 처리하느라 긴 통화를 할 수 없어서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 문자, 카톡, 쪽지, 메일 " 로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포스팅은 "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한신아파트 " 를 조회해서 세금에 대한 계산도 하고, 여러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렸는데, 이는 용정리 업체들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 안내해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