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변경되고 교통영향평가 절차는 현행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된다.
또한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사업승인관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이나 사업을 할 경우 협의기관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을 승인하는 관청에서 일괄 심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현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함께 심의하게 된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현행 11개 개발사업 23개 시설이던 것을 교통유발이 비교적 적은 주유소, 충전소, 기도원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11개 개발사업 19개 시설로 축소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도매시설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의 대상이 되는 최소면적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개정하고,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6월)와 국무위원회 심의(8월)를 거쳐 9월경 공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