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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충청북도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21-21호
제2회 충청북도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충청북도에서는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5월 12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직위 | 임용직급 | 임용기간 | 선발인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장 |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 4호) | 2년 | 1명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임용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임기(계약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임용이 가능한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충북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전략 수립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및 대상사업 발굴
충북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 조성
충북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 및 마케팅
입주기업 사후관리 및 지원대책 마련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시책개발 및 유치전략
외국인 교육 및 의료기관 투자유치 전략 수립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 지원 대책 마련
투자유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나. 자격요건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구 분 | 자 격 요 건 |
경력요건 | 【학력 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구 분 | 자 격 요 건 |
경력요건 |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관련분야: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 도시, 물류, 사회기반시설 개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국내외 투자유치 및 전략수립, 투자심사 및 분석, 투자홍보 등 ※ 관련(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실적요건 | 【실적요건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국내외 민간기업에서 물류, 도시,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 민간기업 투자유치 및 자문, 마케팅, 국제비즈니스, 경영, 재정, 행정 등 분야에 탁월한 실적이인정되는 자로서,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 |
※ 경력 또는 실적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가. 1차 서류전형(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 임용자격요건을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직무수행요건(능력요건,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 능력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특별요건: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능력, 정보화능력(컴퓨터 및 인터넷활용),직무관련 포상 및 공직 적응능력
※ 면접시험 시 외국어능력(영어, 제2외국어) 개별 평가예정(질의응답)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 면접시험(예정) | 최종합격자 발 표 | 임용예정 시 기 |
5.25.(화)~5.31.(월) | 6.15.(화) 전・후 개별 통지 | 6.17.(목)~6.18.(금) | 개별 통지 | 6월중 |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충청북도시험․채용정보홈페이지(https://sihum.chungbuk.go.kr)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접수기간 : 2021. 5. 25.(화) ~ 5. 31.(월) 09:00~18:00, 5일간
※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접 수 처 : 충청북도 총무과(교육고시팀)
- 주 소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본관 101호)
- 전 화 : 043) 220-253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으로는 접수 불가
응시수수료 : 1만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충청북도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방문접수
·평일 근무시간(09:00~18:00)중에만 접수가능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농협은행 충북도청출장소에서 ‘충청북도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등기우편접수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함.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 기재 요망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접수마감일(18:00) 내에 채용 담당자
(☎043-220-2532)에게 우편접수 사실 고지
연봉 및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임용직위 | 임용직급 | 상한액 | 하한액 |
투자유치부장 | 개방형 4호 | 92,915 | 62,416 |
구체적인 금액은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정함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충청북도수입증지(1만원)를 붙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충청북도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력만 인정
※ 전임(정규직 또는 상근직)외의 근무경력은“주근무시간/주40시간”의 비율로 근무경력 산정하여 이력서에 기재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1부<별지 제3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이내)1부<별지 제4호 서식>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제5호 서식>
- 해당 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동의서 각 1부<별지 제7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또는 초본 제출–병역사항 표기)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별지 제8호 서식>* 필요시 사용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 제출
※ 단,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텍스 발급가능)” 등을 추가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증명서발급확인자(서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근무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확인,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법인 및 단체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성격(업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경력산정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함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일부 인정
<예시>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명확하지않은 근무경력은 보수내역, 주 근무시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경력 불인정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가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각 1부
- 학위별 학위취득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는 학사 학위증명서도 제출
-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신고필증 첨부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해외학위 등)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개별사항 -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실적증명서
- 관련분야 탁월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객관적)인 서류
정보화능력 자격증 사본(또는 자격취득확인서) 1부
관련분야 수상, 상훈 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기관명, 수상자(단체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각 1부(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
- 토플, 토익 등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승진・연수・입사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성적은 불인정
관련분야 연구실적(학위논문, 연구논문, 저서 등)
- 학위논문, 연구논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는 이력서상내용요약 기재 제출하고, 논문 표지, 저서 표지, 연구개발 실적 등 증빙자료 제출
※ 정보화능력 자격증, 수상, 상훈 등은 심사에 반영되므로 해당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응시자는 응시자격기준(경력 또는 실적요건의 인정범위 포함여부 등)이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책임이 되므로,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무효로 하거나 합격 또는 임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경우 원본을 반환해 드립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기 위하여 추가로서류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국내 입국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에 불합격하여 합격이 취소되면체류허가 및 채용계약이 취소되고, 동시에 본국으로 귀국하여야함에 따라, 건강진단비용을 포함하여 입출국 및 체류에 따른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는 최종시험 합격 후 임용 전 국가정보원에신원조회를 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충청북도 총무과 교육고시팀(043-220-253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043-220-8362)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eco/index.do) 참고
영광역량평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