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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초기 한글 살리기 활동
미국 군정 때 한글을 가르치고 갈고 닦던 일을 건국 뒤에도 한글학회는 계속한다. 1948년에 중등국어교사 양성소를 만들고 1949년에 한글전용 촉진회를 만들어 우리 말글을 살리고 펴기에 힘쓴다. 조선어학회 사건 때 관련된 분들인 안호상 박사가 초대 문교부장관이 되고 백낙준 박사가 2대 문교부장관 김법린박사가 3대 문교장관이 되었으며 외솔 최현배 박사가 편수국장으로 다시 들어가며 교과서에 한글 쓰기가 튼튼하게 자리 잡게 된다. 건국과 건국 때 교육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일제에 고통을 받은 분들과 한글학회 회원이 문교장관과 편수국장을 한 건 한글이 이 땅에 자리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다행스런 일이었다.
대한민국 건국초기 한글이 살아나는 데는 안호상 문교부장관과 최현배 편수국장이 힘쓰기도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한글을 사랑하는 분이었기에 가능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글파동을 일으켰지만 1955년 `민중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자유에 부치고자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고 한글간소화 정책을 포기한 뒤 1956년 한글날에 이어 1957년 초에 한글전용 정책을 강조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90년 대 배재학당에서 서재필박사로부터 주시경선생과 함께 교육받고 독립협회 활동을 할 때부터 한글파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글학회는 한글만 쓰기와 함께 우리 토박이말 살려 쓰기에 힘썼으나 이 일은 뜻대로 되지 못했다. 일제가 창씨 개명한 이름을 버리고 우리말 이름을 찾아 썼지만 우리 땅이름이나 학술용어는 그대로 쓰자는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었기에 우리 토박이말을 찾고 살려 쓰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그 때 글자를 안다는 사람들이 일제 때 태어나 일본어를 국어로 알고 자란 사람들이이기에 공무원이나 선생들이 거의 일본말은 잘 알아도 우리 말글을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대한민국 건군 때에 한글학회(조선어학회)가 국어정책과 교육을 이끌었기에 우리 말글이 살고 쓰게 되었다. 그러나 한글학회는 왜정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도움이나 지원을 한 푼도 받은 일이 없이 오직 우리 겨레와 말글을 살리겠다는 애국심으로 이 일을 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국어정책이 문제가 있으면 한글학회에 항의하는 시민이 많다. 그리고 일반국민은 말할 것이 없고, 정치인과 장관들도 한글학회는 정부 지원을 받는 줄 알고 있다. 오히려 한글학회는 친일분자인 일본식 한자혼용 세력으로부터 계속 탄압과 멸시를 받으며 그들과 싸워 우리 말글을 지켜왔다.
건국 초기 있었던 중요한 일들
1948년 7월 16일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헌법을 만들면서 권태의의원(김천)의 “헌법 정본은 한글로 주문을 삼고, 그 곁에 한자를 끼어 쓰기로 하자”는 긴급동의가 가결되다.
1948년 7월 17일 이승만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식’에서 한글로 된 대한민국 헌법 정본에 한글로 서명하고 공포하다.
1947년 7월 24일 조선어학회. '한글전용법 제정 건의문'을 내고, 국회 78차 회의에 상정. 재석 131명중 86대 22로 가결.
1947년 8월 15일 호남신문사(사장 이은상)은 ‘가로줄쓰기’를 바라는 독자가 50%라면서 이날부터 한글전용 가로줄쓰기 신문을 내다.
1948년 8월 6일 남조선과도정부 문교부장관 오천석은 ‘한자사용을 폐지하는 근거와 반대자에 대한 변해, 한자 사용 폐지의 방법에 관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함
1948년 10월 1일 한글전용법 통과, 10월 9일 공포하다.
1949년 6월 12일 한글전용법 실행을 뒤에서 도울 ‘한글전용촉진회(회장 최현배, 부회장 정인승 이희승, 위원 오천석외 41명) 태어나 6.25 사변어로 없어질 때까지 많은 일을 함.
1955년 9월 19일 이승만 대통령 한글파동 포기에 관한 담화 발표.
1956년 10월 3일 문교부장관 자문기관인 국어심의 위원회 만듬.
1956년 10월 9일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며 고전 번역을 하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만듬.
1956년 10월 18일 서울신문이 ‘한글판신문’을 1959년 2월 까지 내다.
1957년 12월 6일 제117회 국회회의에서 한글전용법 강화, 전용 강력추진 의결함
1957년 12월 29일 한글전용실천요강 각 기관에 보내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글전용촉진담화’냄(중공이 한자를 폐지하고 라틴 알파벳을 쓰기로 한다는데 우리가 왜 한자를 쓰느냐?)
1948년 7월 24일 조선어학회 ‘한글 전용법’ 건의문
“남의 버릇을 흉내내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며,
남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오히려 자랑으로 안다면“
새 나라의 건설 대업이 바야흐로 본궤도에 오르게 된 중대한 시기에 임하여, 우리의 할 일은 실로 백 가지나 천 가지만이 아니다. 그 근본 정신은 오직 하나가 있을 뿐이오, 또 하나가 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니, 이는 곧 태산교악과 갈이 움직임이 없는 ‘자주 정신’을 앞세우고 나가는 일이다.
과거 약 1000여 년 동안, 우리는 남의 문화의 종노릇을 하고, 남의 정신에 사로잡히어, 제 역사가 혁혁하건만 이를 덮어 두었고, 제 문화가 찬란하건만 이를 묻어 버렸었다. 이것이 인습이 되고 고질이 되어, 남의 버릇을 흉내내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며, 남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오히려 자랑으로 알게까지 됨에 이르러 버린다면, 실로 보람있는 앞날을 기약할 수없으며, 단대의 자손에게 노예의 굴레를 전하여 주는 반역 대죄를 면할 길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과연 그렇게 마비되었을까? 아니다. 먼지에 쌓인 거울이오, 구름에 덮힌 태양이다. 닦으면 반드시 밝아질 것이오, 구름을 헤치면 다시 명랑해질 것이다. 과연이다. 참으로 과연이다. 이번 국회에서 공포한 새헌법의 원본을 한글로 기록한 것은 곧 우리문화가 어엿함을 확인함이오, 우리 정신이 새로워짐을 증명하는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를 자주 정신의 발로라고 한다면, 한글 헌법의 공포는 자주 정신의 부흥을 뜻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문화와 정신을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과 공로는 오로지 이백의 국회의원의 민족적 자주 정신에 말미함은 것이매, 만감의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다른 모든 국사도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의정할 것을 믿고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의 광명한 앞날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며, 마음에 든단함을 가득히 느끼는 바이다.
앞으로, 일반 법문을 전부 한글로 제정하고, 모든 공용문서와 성명, 지명도 단연 우리 글자로 사용하도록 시급히 법적으로 정할 것을 믿고 바라며, 특히 이 정신의 실현이 촉진, 완수되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문교 행정을 담당한 부문에는 더욱 이 한글 헌법 공포의 정신을 여실히 또 원만히 살리어 나가기에 확호한 신념과 역량이 구비한 인사가 전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을 또한 믿고 바란다.
이에, 우리 학회는 감히 과거 삼십 년 동안 오직 한 마음, 우리글과 우리말을 부등켜안고 지키기에 온전히 바치어 온 붉은 피와 뜨거운 정성을 가지고, 이제 삼천만 형제 자매로 더불어, 우리 민족 문화의 급속한 향상과 국가 만년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이 자주 정신의 실천 궁행에 굳은 결의로써 일치 매진하도록 전력할 것을 선명하게 동시에, 또 감히 책임 당국에 대하여 이 거족적 행진 전도에 조금도 장애가 없도록, 길 인도를 잘하여 주기를 거듭 부탁하는 바이다.
1948년 7월 24일
조선어학회
제헌 국회는 새 헌법 원문을 한글로 쓰고
한글전용법(법률 제6호)을 제정해 공포한다.
1948년 대한민국을 세우고 7월 17일에 새 헌법을 만들어 공포할 때 제헌국회가 새로 만든 우리 헌법 원문을 한글로 쓴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새 나라를 세우며 우리 글자로 헌법을 쓴 것은 자주정신을 나타낸 것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그런데 그 뒤 모든 법령 문장을 한자를 섞어 쓴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못난 일이다. 더욱이 일제가 물러간 뒤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제 법률 용어를 쓰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위에 조선어학회가 쓴 건의문을 보면 공문서를 한글로만 쓰도록 하는 한글전용법을 제정해달라고 했다. 다행스럽게 제헌국회는 한글전용법을 제정해 공포한다. 1945년 일제가 물러가고 1948년 대한민국을 세우기 전까지 미국 군정시대에도 공문서와 교과서를 한글로 썼다. 그 바람을 그대로 몰아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모든 공용문서는 한글로만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얼마동안은 한자를 병용한다.”는 한글전용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이 법은 1894년 대한제국 때 고종 칙령 1호(공문서는 국문으로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한문으로 해석하고 한자와 국문을 혼용한다.) 정신을 다시 살리는 것이었다.
이 법은 국어정책이 없다시피 한 대한민국의 단 하나뿐인 국어 관련법으로서 한글이 살고 자라는 데 큰 버팀목이 되었다. 이 법은 일제 한자혼용에 찌든 일제 지식인과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무시당한 게 아쉽지만 한글을 사랑하는 분들이 끈질기게 지키고 앞세워서 제 몫을 단단히 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이 법을 지키고 살리려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제 2005년에 한글전용법보다 좀 더 크고 많은 내용을 담은 국어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자동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한글과 마찬가지로 한글전용법이 태어날 때도 어려움이 많았고 또 자라는데도 온갖 설움과 아픔이 많았다. 온누리에서 으뜸가는 글자를 만들어 주어도 쓰지 않는 이 나라의 지배층이 못나고 어리석고 못되었기 때문이다. 1948년 국회에서 한글전용법을 만들 때 회의록을 아래 옮긴다.
한글전용법 통과할 때 국회 회의 속기록
(국회보 2000년 3월호에서 옮김)
제1회 국회 제79차 본회의 - 한글전용법안 제1독회-
* 한글전용법을 반대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므로 제1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를 부치자며
김장렬 의원 - 대개 문자라는 것은 그 민족의 문화사상 다른 전세계에 대한 문자사상(文字史上)에 가장 특수할뿐만 아니라 지존지귀(至尊至貴)한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우리 민족의 제문자를 우리 민족이 전용하자고 하는 데 다른 논의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서용길 의원 - 우리 [한글]전용에 대해서 배달민족으로서 조선의 혼이 있는 분은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실분은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제1독회를 생략하고 곧 제2독회에 부쳐주시기 바라며 의장에게 특청(特請)합니다.
부의장(김동원)- 서용길의원의 특청은 제1독회를 생략하자는 ... (줄임)...거기에 이의 있어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결정되었습니다.
권태희 의원 - 의장에게 제안할 것은 이 [한글전용법안]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결국은 행정부에서 취급하는 여하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본 법안에 대한 의견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면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문교부장관,檀紀 아직까지 모르고 쓸 줄도 모른다면서 한글사용 필요성 피력
부의장(김동원)- 여러분이 반대가 없으시면 문교부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잠깐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교부장관(안호상) -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독일' 문화는 독일 말을 알아야 독일 문화가 비로서 발전되고, 영국 문화는 영국 말을 쓰기 때문에 영국 문화가 발전하며,또는 중국 문화가 발전된 것은 중국 사람은 자기 고유의 한문을 쓰기 때문입니다. ...(줄임)...
(흑판을 가리키면서)저기 써있는 檀紀四二八一年 저기 檀紀가 무엇입니까. 저 字는 '박달나무檀' 字요. 난 아직까지 모릅니다. ...(줄임)... 한자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한글을 쓰시기를 바라고 만일에 한글을 폐지하고 한문을 전용한다면 우리는 외국에 대한 수치올시다.
* 한글전용을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갓' 망건 다시 쓰는 것 반대해
최문교 의원 - 대개 입헌정치에 있어서 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의무 또는 국민의 재산.생명.명예.지위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단다든지 이 세가지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일반적 국민에게 대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줄임)... 한문을 폐지하고 한글을 전용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 중대한 의식(衣食)의 문제를 제정하는 법인가 그러한 근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데에 근본을 만드는 취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호석 의원 - 내가 일본에서 이러한 구경을 했습니다. 소위 제국대학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전람회를 하는데 우리 조선에서 보지 못한 서적이 있었습니다. ... (줄임)... 이것을 어디서 왜 모았느냐 하면 남의 나라 글을 알고 그 나라 글을 그 나라 문화를 연구하고 그 나라글을 알아야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줄임)... 조선 두루마기를 입고 '갓' '망건'을 다시 쓰고 여기에 앉아야 깨끗한 조선사람이 됩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남의 나라 양복을 입어도 좋고 남의 나라 말을 써도 좋고 남의 나라 글을 배워도 좋습니다.
김명동 의원 - 한글을 절대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사람으로서 누구? 제나라 글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또 저는 유경(儒經),유림도(儒林道),유림론(儒林論)을 배우라고 역설하는 사람인데 경서를 읽으려면 한문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서를 대중화시키려면 경서를 번역해서 일반국민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항상 싸우는 사람이 저입니다. 한국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한글을 배워야 될 것이요,또 정부로서는 당연히 한글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 당분간 한자병용 단서 조항을 넣은 수정안이 제출되어 통과되고
조헌영 의원 - 이것이 다 알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글을 쓴다는 것을 결정하고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석범 의원 - 지금 모처럼 이 기회를 얻어서 건국 초에 있어서 우리 글로 우리가 쓰자고 하는 데에는 전문을 쓸 것이지 병용한다고 해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 백년을 가도 이것은 안됩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에 절대반대하고 우리 글로 찾아가지고 국문으로 합시다.
부의장(김동원) -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수정안을 먼저 묻겠습니다.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거수표결) 재석인원 131, 가86, 부22,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대표는 수정안에 대한 반대이지 한글전용을 반대한다 반대표가 아님)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 박사님의 증언
나는 14대 국회 때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안호상 회장님과 문제안 사무총장님을 내 차로 모시고 국회와 정치인들을 만나 한글운동을 한 일이 있다. 그 때 안 회장님으로부터 건국 초기 국회와 국무회의 때 이야기를 들었다.
그 때 한글전용법안을 만들 때 국무회의에서 반대하는 장관에게 “ 국무위원 중에서 한글만 쓰면 무식해지고 한자를 써야 유식해보인다고 말하면서 한글전용법을 반대하는 분이 있었다. 그 장관에게 '좋다'를 '조타'로, '학교'를 '하꾜'로 쓰는 당신, 한글로 쓴 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당신이 무식한 것이다.” 라고 말해서 그 들 입을 막아 한글전용법을 국회에 발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국 초기엔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쓸 줄 모르는 장관과 국회의원이 많았답니다. 일제 때 태어나 일본말을 국어로 배웠으니 그랬을 것입니다.
위 제헌국회 속기록에서 한글전용법안이 만들어 통과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위 안호상 문교장관께서 "'檀紀'라고 쓸 때 '檀'자가 '박달나무 단'자이지만 난 아직 모릅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한문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왜 나라 기원을 나타내는 햇수가 한자로 쓴 박달나무 단(檀)자여야 하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안호상 박사는 중국에 유학한 다음 독일에 가서 철학박사 학위를 딴 분으로서 한문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 때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나는 중국 유학을 한 사람이다. 나는 어려서 한문 공부를 잘한다고 천재소리도 들었기에 한문을 많이 아는 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한문을 많이 잊어먹었다. 한글은 쓰지 않아도 잊어먹지 않는데 한문은 계속 쓰지 않으면 잊어먹는다. 거기다가 내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는 옛 한자와 백화문이었는데 지금 중국은 간체자를 많이 써서 오늘날 중국 신문도 못 읽는다. 어려서 천재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 한문이 쓸모없게 되었다, 한문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매우 불편한 글자다.”라며 한문을 버리고 한글을 쓰는 걸 행운으로 알고 한글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