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
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음
<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례 >
□ A는 평소 배우자인 B의 신용카드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시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회사에 분실 신고를 하였다. 이후 B의 신용카드로 100만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역이 통보되자 회사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카드회사는 A가 평소 배우자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 C는 퇴근 중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였는데, 다음날 50만원이 부정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C가 도난경위서를 작성하던 중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카드회사는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짐(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며,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됨
*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
◦ 다만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회사가 책임짐
※ 도난·분실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현금서비스 등 이용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죄책을 질 수 있음
회원의 귀책사유로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책임이 분담됩니다.
◦ (카드 미서명) 카드 본인서명은 대금결제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으로, 미서명시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음
◦ (카드 대여·양도)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에 근거하여 본인만이 소유하는 일신 전속성을 가지므로, 카드 양도·대여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비밀번호 관리 소홀) 비밀번호 누설로 현금서비스 등 발생시, 그 누설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 책임은 회원에게 있음(대법원 2009다31970 등)
가맹점의 본인확인의무 소홀시 가맹점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카드가맹점은 5만원초과 금액에 대하여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 등을 지는바,
◦ 이러한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가맹점에 대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대법원 90다 15129 등)
카드 도난·분실시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분실신고 이전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도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분실·도난 신고 방법은 카드회사별 회원약관상 규정된 적절한 수단(전화, ARS, 인터넷, 카드사 방문 등)을 활용
□ 카드 뒷면에 받드시 서명하고, 결제시에도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 카드를 발급받아 최초로 수령한 즉시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도록 하고,
◦ 가맹점에서 결제시에도 카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여야 함
비밀번호는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설정하고, 유출에 주의합니다.
◦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을 피하여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 카드 분실시 카드사·경찰 등을 사칭하여 비밀번호를 묻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가족 등 간에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 배우자나 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참고 >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31970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성명불상자가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한 번의 비밀번호 오류 없이 현금서비스 등으로 금원을 인출시,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 |
◆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5129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2항(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가맹점이 동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 |
◆ 대법원 1986.3.11. 선고 85다카1490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 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등을 게을리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6.18. 선고 2003나52790
신용카드는 원래 타인의 수중에 넘어가면 쉽게 부정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은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카드를 보관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금서비스에 있어서는 비밀번호만이 그 부정사용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카드회원은 그 설정 및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신용카드 분실 도난 시 법률관계 안내 및 대처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