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땅값·토지보상금 아는 방법(땅 사기당하지 않는 법 2) 거기에 하나를 더 제시하면, 스스로 땅값을 예측해보고 비교해 보라는 것이다. 정확한 땅값을 알면 사기를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땅값을 어떻게 안다는 말인가. 인터넷 클릭 몇 번으로 예측할 수 있다. 참 좋은 세상이다. 현재는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다 통한다. 땅값도 마찬가지다. 땅값은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다. 하나는 표준지공시지가이고, 하나는 개별공시지가이다. 표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약2,750만 필지)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고(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 공시),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평가한다. 이중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이는 감정평가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뢰를 받아 직접 실사를 하여 발표하는 것이므로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다. 현재 개별적으로 시세와 약간차이가 있을지는 모르나 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시세를 판단하면 큰 사기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표준지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kreic.org/realtyprice)에 가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이트 처음화면이다.
여기에 해당 토지가 나오면 그것은 곧 해당 토지가 표준지라는 것이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여기에 나온 가격에 1.5배, 비도시지역은 2배정도를 곱하면 거의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소위 토지보상금도 마찬가지다. 물론 개별 땅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다 수용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사기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데 참고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해당 토지가 나오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는 해당 토지와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할 토지를 찾아내야 한다. 그것을 비교표준지라고 한다. 사이트에는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 형상지세가 나온다. 따라서 해당 토지와 비슷한 토지는 금방 찾는다. 그런데 비슷한 비교표준지를 찾을 때도 원칙이 있다. 용도지역, 현실이용상황, 지목이 같은 순서로 선정하면 된다. 용도지역은 반드시 같아야 한다.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 →다음으로 현실이용상황이 같은 토지 →그 다음으로 지목이 같은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면, 그 다음은 해당토지가 표준지인 경우와 같이 도시지역은 여기에 나온 가격에 1.5배, 비도시지역은 2배정도를 곱하면 거의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토지보상금도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나온 가격과 매도인이 부르는 가격을 비교하면 사기인지 아닌지 금방알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더 첨부하면, 우리나라 땅은 각 지자체에서 이미 개발이 가능한 땅과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구분하여 놓고 있다. 즉, 공원, 그린벨트 등 공법상 제한, 표고, 경사도로서 일정 경우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정도도 하지 않고 땅을 사려거든 할 수 없는 것이다. 사기를 당해도 이는 자기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렇게 좋은 땅인데 왜 자기는 안사고 남보고 사라고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땅 투자는 과학이다. |
첫댓글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