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자산을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이
어떤 관계 인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증여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공식은
증여세 =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x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는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른데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배우자 : 6억 원
직계존비속 : 성인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기타 친족 : 1,000만원
♣ 증여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하이면
증여세 세율은 10%이며
과세표준 1억원부터 5억 원 이하는
증여세 세율이 20%
10억원 초과부터 30억 원 미만은
증여세 세율이 40%
3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세율은 50%입니다.
♣ 누진공제액은
1억~ 5억이하 일 때 1천만 원,
5억 초과~10억 이하 6천만 원,
10억 초과~30억 이하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일 때 4억 6천만 원입니다.
♣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증여세를 기간 안에 신고 ·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해줍니다.
♣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안에 같은 사람한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데
이때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즉,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 증여 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안에 합산해서
한번 받을 수 있으며
증여공제는 그룹별로 적용되는데
증여공제 그룹이란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기타 친족(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 사위, 조카, 며느리)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