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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발급* | ⇒ | 증빙서류 제출** | ⇒ |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idolbom.go.kr) |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 |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는 읍·면·동에 별도의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등 절차 진행
**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보육시설 미이용 또는 결석확인서(시설장 직인)
※ 긴급 신청 문의 :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아. 이용문의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콜센터(☎ 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