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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소득 공제를 받나?
연말 정산에서 지난해 종교단체 등에 냈던 기부금들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기부금은 얼마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관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A: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적십자·어린이재단은 100% 소득 공제
10만~20만원 등 소액 기부는 액수만큼 대부분 혜택받아
기부금을 낸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를 받고, 자영업자는 경비 등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를 받으면 소득이 줄게 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런 소득 공제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 한도’라고 하는데, ‘소득금액(연봉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몇%까지’라는 식입니다. 공제한도를 넘는 기부금액의 경우, 다음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6종류로, 공제한도가 100%인 법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100%), 특례 기부금(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종교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지정 기부금(20%),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10%)입니다.
법정 기부금 대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어린이재단 등입니다. 태풍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도 하루(8시간 기준)에 5만원씩으로 계산해 법정 기부금에 포함됩니다.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지정 기부금은 각종 사회복지법인·재단 같은 비영리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이런 비영리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연말정산안내 코너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특례 기부금은 독립기념관·한국교육방송공사(EBS)·한국국제교류재단·정부의 각종 연구기관 등에 낸 기부금이 해당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낸 돈으로, 10만원까지는 다른 기부금과 달리 소득세 자체에서 빼주는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10만원 이상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ARS(전화모금)로 낸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라면 등 물건으로 기부한 경우는 시가(時價) 등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