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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남악2(오룡마을)휴먼시아[1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
※ 모든 공고 내용을 필히 숙지하신 후 금번 예비입주자 모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 되오니 고객님들께서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접수 시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으며 공고된 임대조건과 계약당시의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 •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당첨된 통장의 재사용 불가)됨. (최초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5년․ 10년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에 의한 재당첨 금지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재당첨 금지 기한내에는 동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허위 또는 착오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1. 공급일정 |
공고일 |
신청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접수장소 |
2012.02.23(목) |
2012.03.13(화) (10:00∼16:00) |
2012.03.28(수) (14:00) |
무안남악2휴먼시아관리사무소 (☎.061-287-2072) |
2. 임대주택 위치안내 |
공급유형 |
단지명 |
단지 위치 |
건설호수 |
건물층수 |
구조/ |
최초 입주 년월 |
10년 공공임대 |
무안남악2 (오룡마을)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72번지 |
660호 |
17층,20층 |
철근콘크리트(벽식),경사지붕,계단식 /개별난방 |
‘09.08 |
3. 모집형별 및 임대조건 |
모집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
모집 호수 |
층별 |
임대조건 |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 면적 |
기타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84A |
84.8500 |
27.4828 |
22.3261 |
134.6589 |
524 |
50 |
1층 |
51,950 |
10,200 |
41,750 |
259,750 |
중간층 |
52,989 |
42,789 | |||||||||
최상층 |
55,067 |
44,867 | |||||||||
84B |
84.5100 |
27.3727 |
22.2367 |
134.1194 |
1층 |
50,911 |
10,000 |
40,911 | |||
중간층 |
51,950 |
41,950 | |||||||||
최상층 |
54,028 |
44,028 | |||||||||
84C |
84.9200 |
27.5055 |
22.3446 |
134.7701 |
1층 |
51,950 |
10,200 |
41,750 | |||
중간층 |
52,989 |
42,789 | |||||||||
최상층 |
55,067 |
44,867 |
• 금회 접수는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형별, 층별, 동별, 향별 구분 없이 일괄 접수ㆍ공급.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
주차장 등의 면적임.
•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x 0.3025
•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의 예비입주자로 당첨후 분양전환 안내 전 또는 임대기간 종료 전까지 계약순번 미도래 등으로 입주가 불
가할 경우 예비당첨순번이 소멸됩니다.
• 임대기간은 2019년 9월까지(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2.23)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무안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 1순위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된 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원]는 당첨주택의 전용면적 및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기간동안 당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당첨사실이 있는자가 허위 또는 착오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과거 당첨사실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청약센터(www.apt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확인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 3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무안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함(청약저축과 무관하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
동일지역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1순위자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5. 신청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2012.02.23] 이후 발행분에 한함) |
①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받으셔야 함.
②주민등록초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 - 1순위 신청자에 한함
※ 반드시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받으셔야 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④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제출)
⑤ 신분증,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6)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에서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 신청(계약) 접수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계약) 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됨.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2012. 03. 28 (수), 14:00
•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당첨자 조회방법
당첨발표 |
① ARS ☎ 031-710-79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 계약안내(주택 검색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주택의 동․호는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후 퇴거시 예비입주자의 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해야 함)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ㆍ분양전환시기 : 임대기간은 2019년 9월까지로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는 주택임
ㆍ분양전환대상자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ㆍ분양전환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호 나목”을 적용함.
ㆍ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범위내)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차주 명의변경)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금액단위 : 천원)
형별 |
계 |
택지비 |
건축비 |
84A |
159,246 |
31,900 |
127,346 |
84B |
158,587 |
31,772 |
126,815 |
84C |
159,153 |
31,926 |
127,227 |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기타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임대주택법」및「공급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사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임대주택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주택의 임
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위약금이 부과되며 입주자는 퇴거조치 됨.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
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 3개월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임대주택법」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료를 3월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기타 임대차계약서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서 규정에 의한 일정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가 부과되고,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됨.
• 동 단지내 아파트 204동 후면 완충녹지에는 변압기, 개폐기, 통신함 등이, 206동 후면 완충녹지에는
변압기, 개폐기 등이 설치됨.
•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지상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 입구를 이용하여야 함.
(주동분리형 설계)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
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아파트 단지는 행정구역상 무안군에 속하나 자녀의 입학 또는 전학시 통학구역상 목포시 관내학교에
통학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취학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청[목포교육지원청(061)282-7321,
무안교육지원청(061)450-70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람.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1952.02.23이전출생)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임대문의 |
☏ 1600-1004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분양 문의
◈ 전국 대표전화 : 1588-9082 ◈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분양상담실 : (062)380-0400~1 ◈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판매팀 : (062)380-0599 |
인 터 넷 |
http://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분양 ․ 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2. 02. 23.
광주전남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