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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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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 간 : 2006. 4. 1~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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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지주체 :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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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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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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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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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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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정당·후보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등을 조사하는 것은 무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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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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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 간 : 2006. 5. 25~5. 31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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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지주체 : 누구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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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인기투표나 모의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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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보도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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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시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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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론조사시 조사기관·단체의 명칭 등 고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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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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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여론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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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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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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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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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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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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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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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론조사 공표 또는 보도시 조사기관·단체명 등 공표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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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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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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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론조사결과 공표 또는 보도자료 보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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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 ·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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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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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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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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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통상적인 여론조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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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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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하여 지지·선전 또는 반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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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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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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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불리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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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조사자에게 응답강요 및 의사왜곡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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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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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조사자의 성명을 공개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