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공동명의자 지분 전부를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종전 1~3급)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종전 시각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종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첫댓글 채홍일 카페
-중고자동차 취등록세, 장애인 이전등록비 면세혜택,
-자동차 중고차 과세표준(과표) 잔가율, ㅎㅎ(190130)
-취,등록세율
(자가용 승용차 7%, 자가용 화물 5%, 영업용 4%),
채홍일 카페
-2019년부터 달라지는 경차의 취등록세!!!
경차 취득세 계산 방법은?
차량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
4%를 계산하면 됩니다.
※경차 취득세=차량판매가 / 1.1 X 4%(경차 취득세율)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취,등록세율
(자가용 승용차 7%, 자가용 화물 5%, 영업용 4%),
채홍일 카페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세무팀,
장애인 감면, 신차구입시 취등록세는 1년후, 특소세는 5년후 세금 감면할 수 있다,
특소세는 세무서에서 관활한다,
특소세율은 2021년 4월 현재, 자동차 특소세율은 출고가격의 3.5%,
특소세율 할인,
21년 6월말까지는 출고가격의 3.5% 적용하고, 이후에는 할인없슴,
자동차 취등록세율-취득세율, 세금 감면혜택, 특소세율-개별소비세율,
♡ 장애인 자동차 세금감면 대상은,
장애인과 공동명의자 지분 전부를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종전 1~3급)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종전 시각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종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채홍일 카페
-차량등록소 토요일 휴무,
-차량등록시 비용
번호판값, 3만원,
증지대, 2000원,
취등록세,
공채,
채홍일 카페
-중고차, 자동차 신차 등록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130325),
-자동차 매매 용도
-양도자(매도인)-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양수자(매수인)-재산을 넘겨받는 사람,
채홍일 카페
-장애인공동명의 자동차 매매, 차량 팔때 판매시 구비서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신분증, 도장,
살때 구매시 구비서류?
아빠 앞으로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복지카드,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