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관련
조합원 행동지침 및 건강권 보호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국내 확진자는 2.21(금) 오전 3시 현재 104명. 2월 초중순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2.18(화)부터 대구지역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 했으며, 이후 증가하는 추세. 2.20(목)에는 사망자 1명 발생.
- 막연한 불안감, 근거 없는 공포는 지양해야 함. 우리 사회의 보건·방역체계를 무작정 불신해서는 안 됨. 그렇지만 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이른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면서 시민 개개인은 예방수칙을 엄수하고, 회사 등 조직은 구성원의 건강권 보호조치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상황. 고객대면 노동자의 경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함.
- 이에 조합은 ‘조합원 행동지침’과 ‘건강권 보호조치’를 마련. 각 지부, 지회는 아래 ‘조합원 행동지침’을 현장에 전파할 것. 각 지부, 지회는 아래 ‘건강권 보호조치’의 즉각 시행을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 교섭단체)에 요구할 것.
- 이밖에도, 각 지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논의기구의 긴급개최를 요구하여 현장에 맞는 행동지침과 보호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할 것.
- 조합원 행동지침
①업무시, 일상생활시 마스크 착용
②손씻기 생활화
③고객, 업무파트너 직접 접촉 최소화
④기침 예절 준수
⑤확진자 이동경로 수시 확인
⑥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보, 지침 수시 확인
⑦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증세 발생시 가까운 보건소, 120콜센터, 1339콜센터와 상담
⑧상황 발생시 즉각 관리자와 노동조합에 보고
- 건강권 보호조치
①사무실에 손소독제 비치
②현장직군 노동자에게 손소독제 개별 지급
③사무실에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비치
④현장직군 노동자에게 보건용 마스크 하루 3~4개 이상 개별 지급
⑤현장직군 노동자에게 작업용 장갑 충분히 지급(작업 건당 두짝 이상)
⑥비접촉식 체온계 사무실 비치
⑦고객의 임상증상을 사전 확인한 뒤 증상 없는 경우만 업무할당
⑧집단발생지역 업무 투입 중단
⑨확진자 발생으로 격리·임시폐쇄 중인 건물 업무 투입 중단
⑩사업권역 내 확진자 정보 매일 공유
⑪주1회 이상 예방수칙 및 대응지침 교육 시행
⑫노동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임상증상으로 진료를 받거나, 격리되거나, 입원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
⑬⑫를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 하지 않기
2020년 2월 21일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