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합격자발표일 : 2011. 10. 5(수)
** 단기합격반 바로가기 **

** 시험공고 자세히 보기 **
Ⅰ. 채용분야․방법 및 예정인원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채용
예정인원 |
방 법 |
시험방법 |
보건직 |
보건서기(8급) |
7명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필기시험
면접시험 |
보건서기보(9급) |
3명 |
Ⅱ.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 필기시험과목 : 과목당 25문항 5지선다형
- 보건직(2과목) : 공중보건학, 보건의료관계법규(감염병예방법)
- 의료관계법규 핵심문풀강의 미리보기 -
○ 응시자격
- 자격기준
채 용
분 야 |
임용예정
직 급 |
응시자격 |
보건직 |
8급 |
기능직(보건원, 위생원, 간호조무원) 7~8급 공무원으로서, 기능직(보건원, 위생원, 간호조무원) 재직기간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 |
9급 |
기능직(보건원, 위생원, 간호조무원) 9~10급 공무원으로서, 기능직(보건원, 위생원, 간호조무원) 재직기간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년 이상(기능10급은 2년이상)인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
Ⅲ.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1년 8월 11(목) ~ 8월 24(수)(09:00~18:00까지 접수)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 등기우송시 응시표를 받을 회신용 봉투(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기재, 우표부착)를 동봉하시기 바람(접수마감일자 도착분까지만 유효함)
○ 접 수 처 : 보건복지부 인사과(02-2023-7064)
- 우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Ⅳ.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①응시원서(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1통
-전형료 :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판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①자격증사본(사본 제출시 원본제시)․․․․․․․․․․․․․․․․․․․․1통
②기타 채용에 필요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접수기간 |
교부 및
접수처 |
종 류 |
시험시행일정 |
‘11 8. 11(목)
~8. 24(수) |
보건복지부
인사과 |
필기시험 |
․장소공고일 2011. 9. 9(금)
․시험일 2011. 9. 18(일)
․합격자발표일 2011. 9. 27(화) |
면접시험 |
․장소공고일 2011. 9. 27(화)
․시험일 2011. 9. 29〜30
․최종합격자발표일 2011. 10. 5(수)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공고
․면접시험일정 및 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
Ⅴ.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 취업지원대상자의 합격자 결정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 가산비율>
대 상 별 |
가 산 비 율 |
10% |
5% |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①직무분야관련 자격증 및 가산비율(직렬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
가산비율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임상심리사1급 및 2급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기 사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보건교육사1급
․산업기사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 : 보건교육사3급 |
7급 |
5% |
3% |
기술사
기능장
기 사 |
산업기사 |
|
9급 |
5% |
3%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
②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및 가산비율표(공통)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처리분야 |
보건직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보건직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분야 |
보건직 7․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직무분야관련 자격증 및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가산점의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인정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자격증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가산점 1개, 직렬별가산점 1개)
Ⅵ. 기타 행정사항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서류 제출후 자격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자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바람.
○ 문의 : 보건복지부 인사과(02-2023-7064)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