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항 설명
1.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제도의 의의
◈ 사업자간 금지금 또는 고금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 금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지정금융기관(신한은행)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제도의 주요내용
◈ 대상 품목
- 금괴(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 99.5% 이상인 금
- 소비자 구입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 58.5%(14k) 이상인 고금
◈ 대상 사업자
- 대상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함
-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는 해당되지 않음
◈ 실시간 환급
- 사업자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금지금 등 매출세액을 한도로 하여 금지금 등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고 있음
① 사업자A는 금지금을 매입하고 전용계좌로 매입세액 100만원 입금
⇒ 계좌시스템에 사업자 A의 매입세액 100만원 등록
② 사업자A는 금지금을 매출하고 전용계좌로 매출세액 50만원을 받음
⇒ 계좌시스템에 사업자 A의 매출세액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매입세액 50만원을
사업자 A의 계좌로 환급
제도 관련 가산세
◈ 미사용 가산세
*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금지금을 거래한 사업자 쌍방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
◈ 매입세액 불공제
* 금지금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세를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지연입금 가산세
* 부가세를 지연 입금한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세를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일 0.03% 가산세 부과
가산세 부과 사례
① 2010년 상반기 ㈜ 지◈◈은 ㈜○○귀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4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지금을 구매하면서 1억 9천만 원은 금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나,
나머지 2억 9천만 원은 금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
②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5천 8백만 원씩 총 1억 1천 6백만 원의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③ 해당 금지금 매입세액 2천 9백만 원은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하였음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발급의무 업종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함
- 카드가맹점, 인터넷, 세미래 콜센터(☎126)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참고
기준금액 하향조정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급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됨
- 6.30일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건당 30만 원 이상
- 7.1일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건당 10만 원 이상
◈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함
◈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급하여야 함
◈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
* 국세청 지정번호 : 010-000-1234
가맹점 스티커 부착
◈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계산대가 있는 경우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경우 사업장 출입문 입구 또는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가맹점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음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한 경우 가산세 부과
*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x 1%
◈ 기준금액 이상 거래에 대해 미발급할 경우 과태료 부과
* 미발급 금액 x 50%
◈ 기준금액 미만 거래에 대해 발급거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 발급거부 금액 x 5%
◈ 가맹점 스티커 미부착시 과태료
* 50만원
과태료 부과 사례 1
① 2012년 11월 혼주 성○○는 ◈◈컨벤션웨딩과 식대를 포함한 예식장 사용료로
1,50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12월
결혼식 당일 잔금 1,3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200만원 할인 후 1,500만원에 계약
② 2013년 3월 성○○는 세무서에 ‘청첩장 및 예식장 임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접수
③ 2013년 4월 관할세무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컨벤션웨딩에 미발급 금액의 50%인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씨에게
미발급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지급
과태료 부과 사례 2
① 2012년 3월 김○○는 변호사 정□□과 변호사 수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변호사 정□□은 2천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
* 승소 시 승소수당 3천만 원은 별도 지급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
② 2013년 3월 김○○는 사건 승소 후 변호사 정□□에게 계약에 따라 3천만 원의
승소수당을 입금
③ 2013년 9월 김○○는 재판 서류 등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접수
④ 2013년 10월 변호사 정□□의 관할세무서는 거래 사실 확인 후 변호사 정□□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김○○에게 미발급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지급
과태료 부과 사례 3
① 2012년 7월 이○○씨는 ♤♤치과의원과 현금 450만원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로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함
* 시술비용 500만원에 대해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450만원(50만원 할인)에 계약
② 2012년 9월 이○○씨는 ♤♤치과의원으로부터 임플란트 시술 후 현금 400만원 지급
③ 2013년 1월 이○○씨는 통원치료내역 및 계좌 등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④ 2013년 2월 관할세무서는 ♤♤치과의원에 대한 현지확인 후 원장 김△△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에 대한 과태료 225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인 이○○씨에게 미발급
신고포상금 90만원을 지급
사례의 시사점
◈ 신고포상금 제도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거래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 소비자는 현금할인 + 신고포상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
2013년 12월 13일 한국경제, [‘현금영수증 미발급’ 뛰는 자… ‘신고로 포상금’ 나는 자]
최근엔 처음부터 포상금을 노리고 현금할인을 먼저 제안하는 소비자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인터넷 등에는 ‘현금영수증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자세한 기법까지 나돌고 있다
3. 그 밖의 당부사항
현재 추진 중인 사항
각종 제도 집중
-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금 현물 거래소 개설 등
◈ 적발 및 처벌 강화
- 검찰-국세청의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조세범죄 적극 대응
* 최근 무자료 골드바를 거래한 금 제련업자, 자료상 등 20명 적발, 13명 구속
- 관세청은 밀수 금괴 증가에 따라 밀수 금 적발 노력 강화
제도 및 관심 집중
◈ 수입부터 소비자 판매까지
- 금, 귀금속의 유통경로 대부분에 대하여 탈세 적발 강화, 제도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양한 정부기관의 관심 집중
- 국세청, 관세청, 검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금, 귀금속 거래 양성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