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441조(준항고)
①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③ 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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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법관,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먼저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기각등의 재판이 나오면 그 재판이 항고할 수 있는 것이면 = 준항고
2.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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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 항소심의 재판에 대한 불복 = 재항고 =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해당 = 법률심
3.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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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의 절차 = 항소심의 절차 준용
재항고심의 절차 = 상고심의 절차 준용
(판례)
【결정요지】
[1]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않은 때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4. 9. 13. 자 2004마5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