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보험사는 갑상선암 진단(정확히 말하자면,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을 받고 암진단금을 청구하는 가입자에게 일반암 진단금(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소액암 진단금(가입금액의 20-30%)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암진단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역 및 가입시기와 진단명 등을 꼼꼼히 살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원래 갑상선암은 2007년 이전까지 보험약관에서 일반암으로 규정해 오다가 그 이후 약관이 개정되면서 소액암으로 변경되었고, 2011년 4월 이후부터는 다시 약관이 수정되어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C77)도 소액암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와 같이 약관이 두 차례 개정되면서 갑상선암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논란의 쟁점은 2007년 이후부터 2011년 4월 사이에 판매된 상품의 보험약관에서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C77)을 일반암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갑상선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소액암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C77)은 일반암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암진단금 가입금액 전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소액암 진단금 만을 지급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 2007년 이후부터 2011년 4월 1일까지 사이에 암보험에 가입하고,
2. 병원에서 갑상선암(C73)과 함께 림프절 전이암(C77)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따라서 위 박스 안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보험사가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C77)을 소액암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보험사가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C77)을 소액암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갑상선암이 림프절에 전이되어 C73 외에 C77 질병코드 진단을 받은 경우, C77 코드는 병의 진행 정도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갑상선암이 림프절에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것일 뿐, 별도의 암이 림프절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며,
둘째, “질병분류번호 C77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에서 ‘이차성’은 갑상선을 제외한 다른 부위로부터 전이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림프절로 전이된 암의 최초 발생부위가 갑상선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C77 진단은 부적절하다”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보험사의 독자적인 견해일 뿐, 보험약관 어디에도 보험사의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규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으므로, 갑상선암(C73) 외에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C77)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일반암 진단금 전액을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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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금 갑상선암 림프절전이에 관련하여 소송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소송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리라 하던데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요?
그러니까...어떻게 받아내야하는걸까요? 보험사에서는 근거자료와 함께 청구신청하라는데...난감하네요.~
저도 같은 사례라서 보험사에서 연락준다고 기다리라고만하는데...손해사정사통하면100%확률이 있는건지. 저희신랑은 갑상선도 따로 임파선암도 따로 받아야 맞는거 아니냐구 ..ㅎ일반암판정도 안해주려는 보험사가 따로따로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