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추진
1. 추진배경
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념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규제개선을 선도함으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성된 지역이다.
나. 경제자구역의 추진배경
세계적인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자본․인력․기술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글로벌기업 유치 등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후발주자들은 선진경제 활성화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경제특구로 조성하여 경제성장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였다.
특히, 동북아지역이 세계3대 경제권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을 위한 주변국가간 특구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 FEZ)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선도적인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규제완화 시험장으로서 실험적인 규제완화를 도입하고 이를 국가차권의 규제완화로 확산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도입하였다.
다. 그간의 경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3년7월1일 시행되었고, 이를 근거로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이 지역을 관리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하였다. 이후 2008년 4월에는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으며,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하였다. 2009년 1월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환되었으며, 2011년4월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법령 체계를 갖추었다.
2. 경제자유구역법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가. 지정절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신청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시에는 국내외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부지와 기반시설의 확보, 경제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수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11개 분야의 법률에서 정하는 계획의 수립에 대한 효과가 있다.
다.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해당 지역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한다. 민간개발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평가(BBB이상), 총사업비의 10%이상의 자기자본(또는 매출총액의 30%), 부채비율1.5배미만, 2년이상 당기순이익 발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해당지역 경자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지정이후 3년이내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 된다. 실시계획이 작성되어 승인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농지법, 초지법등의에 의한 전용허가 등 총 39개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지정, 승인 등을 받는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
라. 인센티브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촉진 및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특례법, 관세법,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시설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입주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 7개 법률 적용으로부터 배제를 받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마. 외국인 생활여건개선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생활여건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연구시설의 유치를 위해 자금을 지원할 있도록 명시하고, 외국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사전허가제도를 두고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