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평가하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하는 과정중
순손익가치평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의 값이 필요한데
증자. 감자가 있는경우에는 주식수를 다시 환산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증자. 감자가 있는경우 발행주식총수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유상증자, 유상감자가 있는경우 각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조정해주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유.무상 ,증자,감자가 있는 회사라면. 주식평가시 주식수환산, 순손익액조정의 산출작업이 더 필요 하다는것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상증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5. 2. 3. 개정)
상증세 시행규칙 제17조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2012. 2. 28. 개정)
"주식수환산 예시"
-평가기준일 : 2019년 말
-2019.6월 유상증자 함
-2017년,2018년,2019년말 주식수 환산
위 산식에 의하여 주식수를 환산한 결과는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가 된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기 증자에 의한 주식수 환산은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행해진 것 뿐만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증자(감자)를 한 경우에도 직전 3년간의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수를 환한하여야 합니다.
( 재재산46014-44, 2002.02.22. )
[제목]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상당액(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