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40의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38페이지 밑에서 2번째 줄의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법률행위 가운데 하나로 나오는데요. 이에 대하여 상속이 반드시 유산을 상속받는 것만이 아니라 채무를 상속받거나 상속세 납부 등의 의무를 지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2)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역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야 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대근처영혼유취 가운데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바탕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을 전제하여, 그 근로계약 상에서의 임금 청구 등의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근로계약 자체가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인지 궁금합니다(상식적으로 전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첫댓글 반갑습니다. 방탕시인님~
첫질문을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1) 맞습니다.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2) 전자가 맞습니다. 잘 판단하셨습니다.
다만, 위 두가지 쟁점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엽적인 쟁점이긴 합니다ㅎㅎ
이제 막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힘차게 민법을 잘 정복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