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관련 업무 중 아파트 관리 운영상 필요하여 구입한 비품(유형자산)에 대한 관리 및 감사 요령에 대해 간단히 서술한다.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다음의 체크 요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관리운영상 필요한 #비품(유형자산)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간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됨)
근거법령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4조 및 제36조
제34조(유형자산의 취득) ① 관리주체가 승인된 예산 외의 유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2. 아파트 관리주체는 비품을 구입하면서 비품 과목이 아닌 #관리용품구입비(관리용품 소모품비)나 수선비 등으로 회계 계정 처리하면 안 된다.
3. 구입한 비품들은 비품 장부(원장)와 관리대장에 기재 등록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관리사무소장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하고 자산실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매 마감 시점의 장부상 유형자산 잔액과 유형자산 관리대장상의 잔액이 일치되도록 관리되어 있어야 한다.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하는 경우에는 출납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 중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직원과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입주자가 참관할 수 있다.)
4.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할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필자는 권고한다.